셔먼 방중 앞두고 우호적 제스처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법무부 관계자, 공소 취소와 셔먼 방중 무관하다 선 그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원들의 공소를 취소했다. 미·중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경력을 숨기고 미국 연구기관에서 활동했던 중국 연구자 5명의 공판을 앞두고 미 법무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중국 연구자들의 수감 기간이 길어 처벌 목적이 달성된 것이 공소 취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신청 시에 군 경력을 숨기는 등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비자 사기가 인정되면 징역형 수개월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1년 전에 체포돼 수감 중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각종 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을 빼내는 중국 정부 연계 연구자들에 대한 단속을 단행했다. 이에 미연방수사국(FBI)은 미국 30개 지역에서 중국으로 귀국하는 연구원 50여명을 심문했고, 인민해방군 소령에 해당하는 계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국 비자를 받은 바이오제약 분야 연구원 등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은 귀국을 앞둔 연구원들을 불러 ‘공항에서 미국 당국자들의 심문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전자기기 기록을 지우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파악됐다.
미 법무부가 중국 연구원에 대한 공소를 취한 것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온다.
먼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실제 재판부는 FBI가 중국인 용의자들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집한 일부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WSJ은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공소 취소가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이번 결정이 중국 정부를 향한 일종의 우호적 제스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 취소 결정과 셔먼 부장관의 방중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WSJ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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