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것인데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보에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안을 확정, 고시했다. 고시에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5.1% 높은 금액이다.
현행 관련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고용부는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사 단체는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들 의견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의 의결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는 지난달 23일 공동명의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하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3일 ‘이유 없음’으로 회신했고 경총 등은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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