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반음주운전 공소장 변경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사진)씨는 가중처벌을 피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8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처벌 규정의 효력 상실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창호법이 적용된 단계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이 확정된 사건 등 3가지로 나눠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중인 음주운전 사건은 현행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148조의2 제3항)에 명시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현행 규정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처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도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바꾸도록 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검찰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관련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재심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처할 방침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18일 서울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장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이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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