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선 “아무런 증거도 없어” 판결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는 테슬라코리아의 광고에 속아 구형 모델을 구입했다며 손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국내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테슬라 대형 세단인 ‘모델S’ 구매자 5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모델S 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4월 테슬라가 모델S의 사양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구매자들은 테슬라가 신차 출시를 앞뒀음에도 기존 모델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테슬라는 가격할인을 하지 않는다’ ‘현재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했고, 자신들은 이에 속아 기존 모델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테슬라의 가격인하와 가격인상은 온라인 매장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을 뿐 사양개선 발표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부장판사는 “테슬라가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광고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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