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조원가량 증가한 82조526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장애인돌봄서비스 지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82조5269억원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2조5148억원보다 10조121억원, 13.8% 증가한 규모다. 정부 전체 예산안 512조3000억원의 16.1%를 차지한다.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4.4%에서 2018년 14.7%, 올해 15.4%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엔 16%를 넘게 된다. 증가율은 노인 관련 예산이 16조6323억원으로 올해보다 19% 증가해 가장 컸다. 취약계층지원 예산(3조3837억원)도 17.7% 늘었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2933억원가량이 감액됐다.
정부안 대비 아동·보육 분야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보육체계가 도입되면서 담임교사 수당, 교사겸직 원장 수당 등에 올해보다 2373억원 늘어난 1조4241억원을 쓴다. 정부는 1조3780억원을 잡았으나 국회에서 461억원 늘어났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인상으로 영유아 보육료도 정부안보다 106억원 인상된 3조4162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09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22년간 동결됐던 어린이집 급식비는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소폭 인상됐을 뿐이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올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돼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에 1조3057억원이 책정됐다.
노인 분야에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4952억원에서 내년 13조1765억원으로 1조6813억원(14.6%) 증액됐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되는 것이 예산이 늘어난 원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올해 18.4%에서 내년 19% 늘어난다. 지원액은 1조4185억원이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감액한 액수는 5377억원이다. 이 중 4000억원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지급분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원금 563억원,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2 및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수 조정으로 65억원 등이 줄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