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삼바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한 정황이 17일 검찰에 포착됐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10일 삼성바이오가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자사주 4만6000주를 사들였다.
김 대표와 함께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역시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 43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상장 당시 12만5500원에서 출발한 삼성바이오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8년 4월 6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김 대표는 1년간 자사주를 사는 데 100억원 가까이 썼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코스피 시장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인 13만6000원과 주식매입 비용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렇게 개인 주식 매입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뒤 자사주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액수는 김 대표가 30억원대, 김 전무는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설립 5년 만에 코스피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쳐 주식시장 안착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 대표에게 2016년 14억8600만원, 김 전무에게는 이듬해 6억7900만원을 각각 상여금으로 별도 지급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으로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김 대표 등의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16일) 김 대표와 김 전무, 삼성바이오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에게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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