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한 뒤 감사가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사장 측은 당시 불법수색임을 증명할 경비원 확인서를 공개하겠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2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올해 6월10일부터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운위가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지난 28일 공사에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임 이유로 △국감 당일인 지난해 10월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와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명시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국감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국감장 자리를 떠났지만,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토부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태풍이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상황 파악 대응 노력을 게을리한 채 임의로 자택으로 퇴근해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태풍 대비태세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구 사장의 관사를 동의 없이 불법 강제 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이라며 "감사 당시인 6월11일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줬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수색의 근거에 대해서도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고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해 2월27일 보직인사에서 탈락한 공사 직원 A씨가 보낸 인사 고충 관련 항의 메일을 받자 구 사장이 '나와 공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A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를 지시한 정황도 공개했다.
구 사장은 이날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관사 수색이 불법이라는 정황이 담긴) 경비원 확인서를 공개하겠다"며 "해임 이후 공사를 통한 공식적인 대응이 어려운 시점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인 자료를 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구 사장은 공운위에서 해임안이 의결된 이튿날인 이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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