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솔 게임 간 등급분류는 효력 유지, PC는 따로 받아야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의 경계를 없애고 게임 콘텐츠 중심의 등급분류 제도 실현을 위해 개정된 것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함께 다른 플랫폼에서의 등급분류 효력 유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타 플랫폼에서 받은 등급분류 효력이 유지되는 기준은 플랫폼에 따라 구분된다. 내용상 등급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 등급분류 효력 유지 가능 플랫폼은 PC 온라인 / 비디오 게임물 / 모바일 게임물까지 세 가지다.
‘PC온라인 등’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을 때 비디오 게임물과 모바일 게임물, 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이 유지된다. ‘비디오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을 경우 ‘모바일 게임물’ 및 ‘기타게임물’에,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기타게임물’에도 등급 효력이 이어진다.
물리적 장소에서 설비를 갖춰 영업하는 아케이드기기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포함되어 등급분류 효력 유지에서 제외됐다. 베팅이나 배당, 경마 등을 다루는 사행성 게임물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 대상으로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인 1월 22일부로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등급분류 없이 다른 플랫폼에 게임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용된 것이다.
다만,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 콘솔게임 유통 시에 발생할 변수들을 전부 명문화 하기는 어렵다. 예를들면 플랫폼간 비디오 게임물을 유통하는 회사에 차이가 있을 경우나 콘솔 버전 출시 이후 시간이 지나 PC버전이 출시되었을 때와 같은 사례까지 설명되지는 못했다.
게임위는 개정안의 구체적 시행 방법을 문의한 질문에 답했다. 게임위는 비디오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현재까지는 PC 온라인 게임물에 등급분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같은 게임이 다른 플랫폼에서 다른 유통사를 거치더라도 두 번의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진다. ‘파이널판타지 XV’ 국내 출시 당시, PS4 타이틀은 SIEK가 Xbox One은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유통한 바 있다. 유통 권리 등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 허용하는 선에서 회사가 달라도 시장에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등급분류 효력에 관한 내용들은 이후 정비 및 개선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다양한 플랫폼으로 게임이 출시되고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플랫폼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다. 아래는 게임위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비디오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 PC 버전이 출시되었을 때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가?
= 현재까지는 비디오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고 PC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추후 제도 정비 후 전면 융복합이 될 예정입니다.
● 비디오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고 시간이 지나 PC 버전 출시 시에도 효력이 유지된다면, 유통사가 달라져도 효력을 받을 수 있는가?
= 일단 비디오 등급 후 PC버전의 효력은 없습니다. 콘텐츠 심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유통의 권리 등급분류 당사자의 법적 책임 등)가 없다면 다른 유통사가 운영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단위별 업무 및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정보통신 플랫폼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 대체 기준 없이 전면 융·복합 시 시장의 혼란 또는 사후관리 허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점차적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비디오 게임물로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PS4 플랫폼에는 A 유통사가, 닌텐도 스위치 플랫폼에는 B 유통사가 게임을 유통할 때는 둘 다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가?
= 해당 경우 동일한 게임을 전제하여, 한 번만 등급을 받으면 됩니다.
● 모바일 게임물 사례처럼 내용변경이 없을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SIEK / MS)를 통한 등급분류 효력이 PC버전에도 유지되는가?
= 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과 상관없이 게임산업법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정필권 기자 mustang@ruliw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