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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2’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 통해 대규모 손해배상금 확정

조회수 1638 | 루리웹 | 입력 2023.03.17 (18:52:03)
[기사 본문]

-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승소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 원 최종 판결

- 판결 통해 中 란샤·셩취게임즈·액토즈소프트의 불법행위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최종 확인

-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최대 인정받은 기념비적 사례…중국 미르 IP 사업 날개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Liability) 확인 판정(Partial Award)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Quantum)에 대한 확인이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RMB(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어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5억 RMB(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이번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최종 승소를 통해 중국 1등 IP <미르의 전설2>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이다.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개발한 후속작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영훈 기자   grazzy@ruliweb.com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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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4

액토즈 결국 박살나는건가 1100억 배상금 내면 회사 위태위태하겠네

이토치나미 | 218.38.***.*** | 23.03.18 11:14
이토치나미

파판14 월드서버 한글화 가나요?

해-바라기 | 210.105.***.*** | 23.03.19 09:14

코인회사 주제에 법무팀은 유능한 애들 쓰는 모양 ㅋ

포이즌눈나 | 121.130.***.*** | 23.03.18 12:54

액토즈 시총이 900억대던데 ㅋㅋㅋ 배상금 미친ㅋㅋ

-말리- | 58.237.***.*** | 23.03.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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