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기사

[기사 제목]

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2’ 싱가포르 ICC 중재 절차 종료

조회수 1848 | 루리웹 | 입력 2023.03.17 (19:09:40)
[기사 본문]

- 관할권을 상실한 싱가포르 ICC의 판정 무의미

-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

- 한국, 중국 법원 판결과 상충되어 승인 및 집행되지 못할 것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2’에 관하여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ICC 중재 절차에서 판정부가 2023. 3. 17. 마지막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위메이드가 청구했던 손해액 2조 8천억 원 중 약 854억 원을 액토즈의 연대책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로 관련 이슈들이 정리된 상황에서 이미 6년 전에 관할권을 상실한 ICC의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2001년 처음 체결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가 종료 및 효력을 상실했다는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ICC 중재판정부는 2020. 6. 24.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중간 판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액토즈는 ICC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ICC 중간 판정이 위메이드 측의 중재신청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근거로, 2020. 12. 18. 싱가포르 법원에 ICC 중간 판정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ICC 중간 판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중이다. 


참고로, ICC 중간 판정 및 최종 판정은 SLA를 근거로 하는데, 액토즈와 란샤 측은 2017년 연장계약을 통해 SLA 관련 분쟁을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액토즈는 ICC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으로, ICC 중간 판정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적극 다투어 왔다. 반면, 위메이드는 ICC 중간 판정에 기하여 2단계 중재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위메이드는 SLA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액토즈로부터 SLA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배분 받아 챙겨왔다. 


중간판정 이후 진행된 2단계 중재에서,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에 약 2조 8천억 원(미화 21.6억 달러)을 연대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특히 위메이드 최초 청구금액의 50%가 넘는 약 1조 6천억 원(미화 10.5억 달러) 은 킹넷과 킹넷의 자회사 관련의 ‘왕자전기’ 게임에 관한 것이었는데, 위메이드 측이 ICC 중간 판정에서 킹넷이 아닌 다른 회사의 ‘왕자전기’가 언급됐다는 점을 기회로 킹넷 측의 ‘왕자전기’에 관한 자료를 마치 ICC에서 언급한 ‘왕자전기’에 관한 것인 양 제출해 손해액을 부풀렸으며, 액토즈가 2단계 중재에서 이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관련 금액에 대해 실수라고 변명한 바 있다. 


위 ‘왕자전기’ 게임에 관한 부풀린 손해액은 기각되었지만, 이번 최종 판정에는 액토즈의 책임 범위 인정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액토즈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게임들의 배상액 합계가 4억 5천만 위안(약 854억원)인데, 그 중에서 4억 위안(약 775억원)에 해당하는 게임은 란샤가 액토즈와 아무 상관없이 단독으로 수권하거나 서비스한 게임들이다. 예를 들어 2억 7천만 위안의 책임을 인정한 ‘전기패업’과 ‘전기세계모바일’은 중국 법원이 2007년 란샤의 권리를 인정한 ‘전기세계’ 기반 게임으로, 이들 게임에 대한 분쟁은 SLA상 분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싱가폴 ICC 중재판정부는 아무런 판단 권한이 없다. 또한 1억 1천만 위안의 책임을 인정한 ‘전기영항’ 게임 역시 SLA상 분쟁이 아닐뿐더러 위메이드 스스로도 란샤가 단독으로 운영한 게임이라고 주장하였는데도 중재판정부가 액토즈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해당 판정에서 액토즈가 ‘미르의 전설 2’에 대해 가지고있는 50% 지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판정 내용이 심히 부당하고 억지스럽다. 


이처럼 액토즈는 이번 최종 판정이 ICC 중간판정과 마찬가지의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에 더하여, 손해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도 심각한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액토즈는 실질적으로 금번 최종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과 명백히 상충하기 때문에 승인∙집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위메이드는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중국과 한국 법원에 제기하였는데, 2021년 12월 27일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이 2017년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취지대로라면 ICC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중국에서 궁극적으로 ICC 중재판정이 집행될 수 없다. 이러한 전망은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다. 2021년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이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ICC 중재판정은 한국에서도 집행될 수 없을 것이다. 


당사자들이 납부하는 거액의 비용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 ICC나 그 중재판정부가 자신들의 관할권 문제에 있어 공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관할권을 가져가기 위해 한국 및 중국 양국 법원의 관련 판결과 정면으로 상충된 판정을 내린 것으로, ICC 중간 판정만 하더라도 판정이 내려진 지 2년이 넘도록 한국∙중국에서 승인·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다. 액토즈는 ICC 최종 판정 역시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에 따라 한국∙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승인∙집행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img/23/03/17/186ef0bd69dafd4.jpg

 


김영훈 기자   grazzy@ruliweb.com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