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려드린대로, 본건 소송에 대해 2019년 5월 30일 지적 고등 법원에서 내린 중간 판결에서는
피고회사의 '마리카','maricar'등의 표시 영업상의 사용 행위 및 '마리오'등의 캐릭터 코스튬을 대여하는 행위등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간 판결의 판단을 근거로 피고회사에게 5,000만엔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부정 경쟁 행위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닌텐도는 다년간의 노력으로 쌓아온 저희들의 소중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재산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카트가 문제가 아니라 마리오캐릭터 쓰고 지들이 공식인냥 행동해서 고소들어간겁다.
닌텐도와는 관계없음이라니ㅋㅋㅋ 진짜 뻔뻔한 넘들이네요.
닌텐도가 소송걸 때부터 승소하겠구나 싶었지만 진짜 쟤네들은 뭔 깡으로 장사한건지 의문이네요.
닌텐도 어지간해선 재판에서 지지 않으니
잘됐네요
5억 ㄷㄷ
잘됐네요
머여
닌텐도 어지간해선 재판에서 지지 않으니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マムリ
카트가 문제가 아니라 마리오캐릭터 쓰고 지들이 공식인냥 행동해서 고소들어간겁다.
옆에 뚱리오 있네요
マムリ
이거 쟁점은 카트 서비스가 아닙니다. '마리카' 라는 이름이 일본내에서 '마리오카트'의 줄임말로 익히 사용되어 왔다. 그 명칭으로 카트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는것이 공정한가?(쉽게 말해 다른명칭으로 같은 서비스를 했을 때에 비해 득보는게 없는가?) '마리카' 직원의 마리오 캐릭터의상의 코스프레하고 활동, 영상 홍보. 손님에 대한 의상 대여 서비스. 매장에 인형 설치 등이 정당한 상행위에 해당하는가? 또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가? 핵심 쟁점은 이부분입니다. 오죽하면 닌텐도가 이거때문에 입체상표권이라고 해서 마리오모자에 대해서 상표권을 취득했습니다.
マムリ
글 쓰기 전에. 조금은 알아보고 의견 개진하는게. 상식 아님?
マムリ
한글을 못 읽으시나요?
닌텐도와는 관계없음이라니ㅋㅋㅋ 진짜 뻔뻔한 넘들이네요.
닌텐도가 소송걸 때부터 승소하겠구나 싶었지만 진짜 쟤네들은 뭔 깡으로 장사한건지 의문이네요.
소송 이후에도 도쿄 갈때마다 보이던데
그 이후로 마리오 코스튬은 안했죠.
졸렬하게 살짝 이름만 바꿔가지고 운영했던걸로 기억 하네요.
덩치를 보니 한명은 서양인같네요
지금도 장사함...
차랑 코스튬 대여해주는 업체인가요?
코스튬 입고 카트 타고 도쿄 거리를 다니는 거에요~
이거 타봤는데 노 라이센스였다니..
이거 라이센스도 라이센스인데 공도에 저렇게 카트가 다녀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 싶던데.
일단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본것같아요 면허증 있으면 차량운행은 문제없는듯합니다.
가끔 여행 책자에서 본것같은데 당연히 공식이나 허가받은줄알았는데 아니였구나; 좋은 참교육
윗분들 말씀대로.. 며칠 전에 아키하바라에 저녁으로 고고 카레 먹으러 가는데, 작은 골목길에서 엔진음이 나기에 뭐지? 했더니, 저거 3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맨 앞에 가는 넘은 미친 건지 뒤의 두 대가 잘 따라 오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지 계속 뒤를 돌아본 채로 가던데
5천만엔 ㄷㄷ
일본에서 저걸 탈 돈으로 차라리 디즈니랜드를 가겠다
아키바가면 흔하게 볼수있는거..
만약 닌텐도가 넥슨상대로 카트라이더에 대해 소송걸었으면 이겼을까요? (그때 당시 한국닌텐도 사장이 넥슨방문해서 팬이라길래 봐줬다고)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라 장담은 못 하지만 큰 소득은 없었을 겁니다. 표절 소송이 생각보다 승소하기 어렵더군요 게임에서 특정한 조작이나 시스템 관련된 부분은 표절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상표권 침해나 완벽한 디자인 도용 원본처럼 보일 수 있어서 혼란을 주는 여부가 클 경우를 제외한다면 표절로 인정을 안 하죠. 마리오 카트 같은 경우 카트 레이싱의 기반을 다져둔 게임이라 영향을 받아 나온 후기 게임들은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이템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비슷하다거나 게임의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로 인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횡스크롤 게임에서 점프를 최초로 도입한 게임이 있겠죠 후에 나온 모든 횡스크롤 게임에서 점프 기능을 넣어다고 해서 먼저 나온 게임을 표절했다고 인정하지는 않는 것처럼요 캐릭터 디자인이나 고유의 특정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든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승소 확률이 큽니다. 이는 음악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마리오 카트 사람들이 즐긴다고 뉴스에서 소개해주고 하던건데... 불법이었네..🐸
저거 10~20년은 해먹지 않았나? 저거 하나 판결하길 몇년이 걸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