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 EX 레이어 공식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한국 닌텐도 e숍에서도 다음달부터 IARC 레이팅만으로 게임 출시가 가능해 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 IARC 레이팅이란 ?? : https://bbs.ruliweb.com/nin/board/300004/read/2225295?search_type=subject&search_key=IARC
그간 유통사가 마땅히 없어서 국내 심의를 받지 못하거나 심의 비용 문제 등으로 출시되지 못한 게임들이
한국 스토어에 좀 더 수월하게 진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헐 대박이네요
IARC 레이팅은 1회 한하여 무료로 심의 등록이 가능하고, 사용하는 심의 기관은 별도의 심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 못들어오고 있던 이샵 게임들 많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회사 어쩌구 하는 건 자율심의제고 윗분 말씀대로 별개 제도입니다. 자율심의제는 게등위의 허가를 받은 회사가 게등위의 업무를 자신들이 스스로 대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할까, 일종의 분담 같은 거? 자율심의제에 승인된 회사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심의를 받는 것이다보니까 심의비를 아낄 수 있지요. (19금 게임은 제외.) IARC는 국제 심의 협약 같은 건데 여기에 가입되어있으면 전세계에서 게임 심의를 공유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 심의를 받은 게임은 국내에서 다시 심의를 안 받는 제도입니다.(19금 게임은 제외) 몇 년 전에 한국 게등위가 여기에 가입해서 1차적으로 요건이 충족되었고 이번에 닌텐도도 IARC에 가입해서 2차 조건도 충족되어서 이제 닌텐도는 해외에서 심의를 통과한 게임은 국내에서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각 국가의 심의기관(우리나의 경우 게등위)과 플랫포머(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스팀 등) 양쪽이 전부 다 IARC에 가입되어있어야만 서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인데 닌텐도도 여기 가입했다는 것. 여태까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되었는데 이번에 닌텐도도 추가된 거네요. (참고로 소니와 스팀 등도 IARC 미가입) 또 이 2가지 제도하고는 별개지만 국내 심의에서 가장 최근에 좋아진 제도도 하나 있어서 부연섦하자면 작년에 게등위가 해외 회사도 게임 심의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했지요. 작년까지는 현실적으로 한국 회사만 게임 심의를 받을 수 있어서 해외 개발사들은 한국에서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만 작년부터 개편되어서 해외 회사도 심의 가능. 물론 심의비는 꼬박꼬박 내야 하고...
헐 대박이네요
좋다
오!
IARC 레이팅은 1회 한하여 무료로 심의 등록이 가능하고, 사용하는 심의 기관은 별도의 심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 못들어오고 있던 이샵 게임들 많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다!! 국내 이샵도 좀 흥하자
이게 최근 생긴 자체 심의 회사 등록과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없다고는 할수없긴 한데 일단 별개의 제도에요
아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거군요 ㅎㅎ
니가가라 와이하
회사 어쩌구 하는 건 자율심의제고 윗분 말씀대로 별개 제도입니다. 자율심의제는 게등위의 허가를 받은 회사가 게등위의 업무를 자신들이 스스로 대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할까, 일종의 분담 같은 거? 자율심의제에 승인된 회사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심의를 받는 것이다보니까 심의비를 아낄 수 있지요. (19금 게임은 제외.) IARC는 국제 심의 협약 같은 건데 여기에 가입되어있으면 전세계에서 게임 심의를 공유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 심의를 받은 게임은 국내에서 다시 심의를 안 받는 제도입니다.(19금 게임은 제외) 몇 년 전에 한국 게등위가 여기에 가입해서 1차적으로 요건이 충족되었고 이번에 닌텐도도 IARC에 가입해서 2차 조건도 충족되어서 이제 닌텐도는 해외에서 심의를 통과한 게임은 국내에서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각 국가의 심의기관(우리나의 경우 게등위)과 플랫포머(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스팀 등) 양쪽이 전부 다 IARC에 가입되어있어야만 서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인데 닌텐도도 여기 가입했다는 것. 여태까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되었는데 이번에 닌텐도도 추가된 거네요. (참고로 소니와 스팀 등도 IARC 미가입) 또 이 2가지 제도하고는 별개지만 국내 심의에서 가장 최근에 좋아진 제도도 하나 있어서 부연섦하자면 작년에 게등위가 해외 회사도 게임 심의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했지요. 작년까지는 현실적으로 한국 회사만 게임 심의를 받을 수 있어서 해외 개발사들은 한국에서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만 작년부터 개편되어서 해외 회사도 심의 가능. 물론 심의비는 꼬박꼬박 내야 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워가네요!!
결과를 공유한다는 표현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IARC가 제공하는 설문에 응답하면 자동적으로 IARC 가맹 국가의 심의기구가 제공하는 기준에 맞는 등급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즉 A국 심의기관 12세->B국에서도 12세 이게 아니라, IARC 설문 결과 3세->A국 3세, B국 전체이용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외국에는 나왔지만 국내 이숍에 등록안된 인디겜들 많이 올라오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