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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 아니면 왜 패키지랑 동일한 가격받음?
또 기레기라고 욕하고 싶네요. "The new law won’t apply to stores that offer “permanent offline” downloads...." 원문에서 이 문장을 의도적으로 빼놓고 기사를 가져오셨나? 저 새로운 법안은 게임을 구동하기 위해서 제 3의 서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임에 한정됩니다. 즉 풀버전을 다운받아서 오프라인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게임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 게임, 혹은 항시 온라인 연결 게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그러니 패키지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대여인 경우가 대부분. 온라인게임 아이템 소유권도 그렇고 계정 상속 금지도 그렇고 이제야 화두에 오른게 신기할 정도이긴 했음.
이제 그 질문이 시작될 발판이 된듯
돈주면 다 구매아니야?
nainyad
대여인 경우가 대부분. 온라인게임 아이템 소유권도 그렇고 계정 상속 금지도 그렇고 이제야 화두에 오른게 신기할 정도이긴 했음.
약관 잘 읽어보면 권한을 준다고 적힘
구매가 아니면 왜 패키지랑 동일한 가격받음?
공윌
이제 그 질문이 시작될 발판이 된듯
공윌
그러니 패키지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구와아악
더크루 패키지는 플레이 가능한가? no 디지털 다운로드는 플레이 가능한가? no
또 기레기라고 욕하고 싶네요. "The new law won’t apply to stores that offer “permanent offline” downloads...." 원문에서 이 문장을 의도적으로 빼놓고 기사를 가져오셨나? 저 새로운 법안은 게임을 구동하기 위해서 제 3의 서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임에 한정됩니다. 즉 풀버전을 다운받아서 오프라인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게임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 게임, 혹은 항시 온라인 연결 게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즉 오프라인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구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매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후자의 경우 EULA의 표준에 따라서 회사 임의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서버 폐쇄하면서 오프라인 모드 (싱글 플레이)로도 할 수 있게 해주면 될텐데... 뭐 어차피 온라인 게임들은 그럴 가능성 있기 때문에 단돈 1원도 쓰진 않지만... 더 크루가 문제 됐던게 그런 걸로 알고 있네요 싱글 플레이모드 조차 남겨주지 않아서...
그냥 '구매'라는 행위가 관성적으로 구매라는 행위를 말하는것일뿐 실제로는 대여,구매라는 행위로 확실히 분리가 되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대여'는 기간이 한정되있는 형태의 결제행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함.
코카콜라 뚱캔1개 실물(물리적)을 구매하는 것은 그 물리적 사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 내가 그걸 마시든 버리든 누구한테 주든 내 소유권대로 행할수 있지만 코카콜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특허권까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님. 근데 게임과 같은 디지털 매체들은 물리적인 형상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적재산권(특허권이 포함되있을수도 있는)을 기한이 무제한인 형태로 라이센스를 대여받는다는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디지털 매체를 결제하는 것도 '구매'하는 것과 같은 동일선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임. 아마 그래서 표현을 정정하라고 하는듯함.
그건 아닌 듯 하네요
gog는 DRM 풀고 주던데
스팀서버 접근 권한이라고 봐야지.
그러면 이제 스팀에 <구매>버튼도 대여라고 바꿔라. 여지껏 구매한 500여개 게임들 다 날라갈 수도 있겠네 정가로 산게 많아서 여지껏 게임에만 800 ~ 1,200만원 쓴 거 같은데. 이제 불법 다운으로 받아야겠다. 진짜 ㅈ같네.
이건 게임뿐만 아니라 e북, 음원, 영상 등 DL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현대인의 생필품인 스마트폰 앱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