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유게이 친구들, 난 범죄학과를 전공하고있어.
최근 유게를 보니 범죄관련 글이 베스트를 많이 가길래 글을 써보려고해.
N번방 중학생 무면허운전등 여러 사건을 보니 몇가지 생각나는게 있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
1. 범죄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항상 댓글로 붙는 말이 있다.
피해자는 왜 항상 뒷전이냐, 가해자만 챙기냐. 등.
먼저 피해자란 무엇인가?
영어로 피해자라는 단어를 뜻하는 Victim 은 라티어 Victima에서 유래했고,
영미권에서는 1497년 처음 등장했다 (Oxford Dictionary,1989).
Victim 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범죄의 피해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었다.
Victim 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제물(종교적인 의미의)이라는 뜻으로 사용됬었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아직 제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있다.
그럼 현제로 넘어와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의 제물 혹은 희생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2. 가해자만 신경쓰게된 원인이 무엇인가?
범죄학에서 가해자에게만 신경을 쓰게된 이유는 형법의 역사와 발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있다.
현대에 재판은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져있다. 변호사(Defendant), 검사(State/Crown), Judge(판사).
각각의 역할은 고등학교 수업만 들어도 아는 내용일것이다.
그럼 여기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재판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의 자리가 마련되어있다면,
피해자의 자리는 어디에 마련되어있는가?
정답은 현제 형법의 시스템에서는 피해자의 자리는 처음부터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자리는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형법제도에서 자동으로 마련되어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범죄의 증인으로 나와서 자리가 마련되지 않느냐고 질문 할 수도있다.
그러나 증인은 목격자로 피해자가 나와서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의 증거로 채택이 되는것이지,
피해자의 목소리로 범죄로 받은 고통과 아픔을 말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범죄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사건에서 가해자는 범죄행위를 시인합니다.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는것은 많은 사건중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사건이 종료되면 피해자는 더 이상 목소리 를 낼곳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유죄이기때문에 검사나 경찰에게 피해자는 증거로써 더이상 필요가 없어진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가해자는 자동적으로 얻는 권리를 피해자는 재판장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 가해자는 재판에서 대리인을 내새울 수 있다. 대리인은 변호사같은 법적인 도움을 줄 고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 다. 그러나 피해자는 재판에서 대리인을 내세울 수 없다. 증인으로 증언할때 피해자 본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을 막는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하는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중 하 나이다.
두번째, 가해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묵비권을 행사해서 얻는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가해 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묵비권을 행사할수없다. 증인석에 올라간 이상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묻는 말에 거짓없이 대답하여야한다. 만약 거짓이 있다면 피해자는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세번째,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수사기관)이 자신의 사유재산이나 장소가 수사와 증거 채택을 위해 조사하거나 가져가는 것을 허락 해야만 한다. 간단히 예를 들면 누군가 내 차를 훔쳐갔다고 하면 그안에서 나온 물건들을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것이 아닌 증 거물로 채택하는것을 피해자는 허락해야만한다.
위의 내용은 피해자가 법에의해서 강요받는 상황들이다.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가해자가 기소되었을때 자동으로 얻게 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무죄추정의 원칙
-가해자는 유죄로 선고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2. 미란다 원칙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3.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하면, 재판은 무효가 될 수 있다.
4. 3심 제도
-최대 3번가지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
5. 국선변호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국가가 지정한 변호사를 선임해준다.
심지어 몇몇 권리들은 가해자가 체포됨과 동시에 경찰이 그자리에서 바로 권리들을 알려줄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법으로 권리들을 설명하도록 강제되어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경찰과 접촉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주지 않는다.
다시말해, 피해자의 권리는 처음부터 법으로 설명하도록 현제의 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이나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권리를 찾아야합니다.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피해자가 소외되는 이유는
1. 검사, 변호사,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 체계에서는 피해자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2. 가해자의 권리는 시스템적으로 바로 통보되게 되어있다.
3. 피해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한다.
아래 내용은 중학생 무면허 운전의 피해자의 여친분이 쓰신 글입니다.
다음 글은 다른 나라들은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했는지로 글을 써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다른 나라들은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했는지로 글을 써보도록하겠습니 다.
P.S. 이글은 가해자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글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왜 소외되게 되는지 현제의 시스템을 분석한 글입니다.
P.S. 2: 가해자의 권리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고등학교때 배웠을테니 딱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관심가는 주제있으면 알려주세요. 글로 써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그거랑은 좀 다른데
왜냐면 이미 벌어진 일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내려야 하니까. 피해자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건 복지쪽에 가깝고,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게 형법쪽이지. 그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거고.
피해자는 매몰비용이자나욧! 앞으로 살아갈 앞날이 창창한 가해자의 삶은 어쩌구요!
뭔소리야 피해자는 뭐 물건이냐?
아 ~ 그래서~
하와와...어려운것이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대리해주는 사람이 아님 형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쩌다보니 피해자를 대변할 수도 있을 뿐이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것도 가능하군요. 그러나 이주장은 범죄를 살인에만 치중한 말인것같아용. 내 핸드폰 훔쳐간것도 범죄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해자를 구하고 피해자를 살린다 이런 느낌은 없죠.
아닙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범죄의 증명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가 정한 법이라는 테두리에 선을 넘어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지, 피해자를 대신한다는 느낌은 아니니까요. 반면에 변호사는 가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대변하는 자리니까요.
정보추
하와와...어려운것이와요...
3줄 요약 있어용
아니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잖아 ㅋㅋㅋ
법이라는 거 자체가 '기존의 왕정 체제에'서 '무고하게 권력에 의해 범법자로 처벌당'하는 사람들이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권력 위의 권력으로 만들어낸(왕도 법을 지켜야 나를 처벌할 수 있다) 것이다보니, 모두가 평등해진 상황에서 피해자/가해자의 구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근대 법체제의 한계인듯.
모두가 평등해진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사회적인), 실제로 피해자가 되는 사람과, 가해자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는것은 동의합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도 써보려구요.
피해자는 매몰비용이자나욧! 앞으로 살아갈 앞날이 창창한 가해자의 삶은 어쩌구요!
그래 돌고래한테 사과해라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599871068
그거랑은 좀 다른데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599871068
뭔소리야 피해자는 뭐 물건이냐?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599871068
아 ~ 그래서~
루리웹-3599871068
그런 시각으로 보는것도 가능하군요. 그러나 이주장은 범죄를 살인에만 치중한 말인것같아용. 내 핸드폰 훔쳐간것도 범죄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해자를 구하고 피해자를 살린다 이런 느낌은 없죠.
루리웹-3599871068
핀트 좀 잘못 잡은듯
루리웹-3599871068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명확히 구분됨.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여부를 가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짐.
루리웹-3599871068
가해자를 구해야 하는게 아님. 가해자가 앞으로 일으킬 사건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구해야지.
루리웹-3599871068
욕 수집기인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체계라는것 자체가 사회 유지와 안정이 제 1목적인거고, 그래서 사회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적제재를 규제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처리를 하는걸 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
완벽한 사회제도는 결코 존재할 수 없고 사회가 커질수록,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생김. 그런 문제가 중첩되어서 수면으로 드러나면 이를 해결하고자 제도가 개선되는거고, 또 그 개선된 제도는 또다시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 다시 개선되는거고. 과정의 무한 반복.
굳이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도 제도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낙원 같은건 존재할 수 있으니 본인들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힘쓰는게 개인들의 현실적인 자구책.
왜냐면 이미 벌어진 일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내려야 하니까. 피해자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건 복지쪽에 가깝고,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게 형법쪽이지. 그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거고.
요게 가장 쉬운 정리 같다
결국 가해자가 어지간한 ㅂㅅ만 아니면 당한 놈만 흑우새끼 되기 딱 좋은 시스템인거같은데
아닌가? 다음글 읽고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기다리겠음
한국 시스템이나 문화가 당한놈만 흑우새끼 되는 시스템임
한국만 그런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법집행하는곳이면 피해자가 소외되는 현상은 흔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피해자가 소외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하겠죠.
꼭 그런건 아님. 예비 범죄를 막는게 법의 중요한 용도중 하나인데. 그냥 범죄자 보다 무서운게 법을 악용하는 범죄자라서 그런거임. 법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려다 보니, 역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 처럼 보이게 됨. n번방이 진짜 악질적인 사건이지만, 그래봐야 김정은처럼 권력형 범죄자에 비하면 새발에 피임. 법이 가해자에게 관대해 짜증나는 일도 많긴한데, 법을 악용하는 범죄자가 안나오는걸 다행으로 삼는 수 밖에...
피해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민사상 청구 같은 건가요?
피해자의 권리는 다른 글에서 다뤄볼께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라고 해야하지 않나 특히 막문단
피해자를 위로하는게 목적이 아니니까.
좀 다른게 가해자의 대리자가 변호인이라면 피해자의 대리인은 검사잖아요. 피해자의 위치가 아예없다고 볼 수는 없죠.
루리웹-8745779243
검사는 피해자를 대리해주는 사람이 아님 형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쩌다보니 피해자를 대변할 수도 있을 뿐이고
촉법소년이 문제가 돼는 만큼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학대 성폭행등을 가중처벌하는 만큼 피해자가 무시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형벌을 집행하는것은 교도서이고 검사의 본 목적은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는것인데 이게 원래 피해자가 정확하게 행하긴 힘든거죠. 형벌의 집행은 판사가 판결을 내린 뒤의 일이기 때문에 검사와는 상관없습니다.
아닙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범죄의 증명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가 정한 법이라는 테두리에 선을 넘어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지, 피해자를 대신한다는 느낌은 아니니까요. 반면에 변호사는 가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대변하는 자리니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적 공방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인끼리 이뤄짐. 형법은 가해자와 사회간의 규칙과 처벌에 대한 공방이고
그런 면에서는 구분이 필요한데 피해자의 감정과 피해를 구분했을때 피해를 명확히하여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만큼의 형벌을 받게하는것이 현재 법이 정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인거죠. 그게 피해자의 감정과 분리되는것을 문제시해야지, 피해자의 모든 권익이 무시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형벌권은 피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권리니까 검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를 대변하는게 맞지 않음?
형’벌’하고 형’법’은 구분합시다
난법이 싫음 내가 피해받으면 법이 대신 용서하고 처벌함 내가받은 고통이 있는데 나라가 뭐라고 나서서 나대신 처벌함? 범죄자들은 판사 검사한테만 용서빌고 나랑 일면식도 없는 공무원 십새끼들이 거들먹거리며 지들이 정의라도 되는냥 구는것도 ㅈ같음
개인에 대한 배상과 규칙에 대한 형벌은 다른 개념임.
저기 바이킹 복수의 시절로 가시면 될 듯. 애초에 인터넷에 이런 댓글을 룰루랄라 칠 수 있다는것 자체가 법의 덕인지는 잘 모르시겠고.
왜냐면 꼭 이렇게 직접 복수한다고 설치는 애들이 선을 넘겨서 제2의 범죄자가 되거든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만, 일단 모든사람의 처벌의 기준은 다르겠죠, 그런관점에서 보면 실제 범죄의 중량과 개인이 내리는 처벌은 일정하지않게되겠지요. 예를들면 누가 내 연필을 훔쳐가서 분노해서 내가 처벌하겠다 그리고 그 처벌은 목숨으로 갚아라 이런것도 허용이 되는거니까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스텐레스쟁반
이것이 현대 법체계의 기본이죠.
피해자를 기억하는것 보다 가해자를 기억하는게 "돈이 된다" 살인자를 소재로 한 소설, 영화 등등은 많아도,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는 압도적으로 희소하거든. 지금 한국의 사형수 한명을 교도소에서 먹여 살리기 위해 쓰고 있는 비용은 수천만원X자연사 까지 남은 햇수지만, 피해자는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해야 푼돈 조금 받는 상황.
헝사정책시간에 배웠었는데 울나라에 피해자학과가 있었나... 피해자학이란거 시작된지 얼마안되어서 울나라에 경찰대에서만 배운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네.
피해자학 교양으로 듣고있음.
SanSoMan
캐나다 법이여서 미안. 다 확인 못했어...
SanSoMan
아니야 이런 정확한 지적은 항상 고마워. 이런 지적은 언제나 환영이야.
SanSoMan
변호인을 선임할수있고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배정해준다 라고 말할걸은 너무 뭉퉁그려써서 그랬나봐. 고마워!
삭제된 댓글입니다.
사과냉면
법도 어차피 시대를 못따라가거나 악용되는거에 따라 계속 바뀌었는데 현재까지 가해자로 둔갑시켜 이용해 죽이는데 많이 사용됬으니 가해자에 초점이 가있는거같음
증인석 가서도 물어보는거에 답하지 않겠다고해도 문제없는거아님??
피해자가 빡치면 가해자를 역으로 조지는게 사회현상 쯤 되어야 법이 바뀔듯
아쉽지만 사법제제는 정의가 아니라서 동의하기는 힘드네요.. 변화의 예시에 대해서 다음글에서 설명해볼께요.
사회변화를 일으키는건 대부분 정의하곤 무관한 것들이더라고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야 바뀌려나
간단히 말하면 형사재판 자체가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목적이고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처벌의지 표명의 기회(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및 증인으로서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거.
루브레
이건 Restorative Justice(회복적 사법) 라고 하는데 나중에 글로 다뤄볼께요.
정성추
뭔소리여. 자백이나 자수해도 징역형 내리려면 재판 해야됨.
피고인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이렇게 설명하다니요. 대부분의 가해자가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반사적 이익을 본다하지만은 마치 가해자로서의 권리가 있기때문이라는 패러프레이징,, 공감 못하겠는데요. 왜곡해서 정보전달하고 이런글은 추천받기쉬우니까? 적어도 이건아니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관련전공자가 이러다니요.
댓들 중 이 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글이 보여서 몇 자 적어보자면 이 글은 이미 가해자가 명명백백하게 되었을 경우 가해자의 죄질에 비해 피해자의 억울함이 덜 풀리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n번방이라던지 아까의 중학생 운전자 사건은 가해자가 이미 명백한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던지 권리가 보장되기 힘든 현실이잖아.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이 가해자의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해자도 대리인을 내세우는데 피해자도 대리인 정도는 내세워도 되는 거 아닌지 생각하게끔 만드는 글이라고 생각함..
ㅎㅎ 좋은 이야기네요 하지만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게 보여서 몇글자 적을께요. 일단 첫번째 헌법이 저항의 역사이기 때문에 권력자들 사적으로 정적들이나 반대인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다보니 신체의 자유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헌법에 피해자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점은 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9차개정헌법 27조에는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30조 피해자의 범죄피해자 구조권이 규정되어있고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으로서의 지위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같은 것들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또 배상명령 정차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같은 것들도 있고요... 물론 이것들이 수사기관에서 메뉴얼적으로 설명해도 피해자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법보좌관을 붙이자는 논의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현재 형사법 체계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차차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형사법에서 피해자를 왜 피해자가 제3자가 되는가에서는 형사법은 애초에 자력구제의 배제를 위해 등장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자가 피의자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는 거죠. 민사법처럼 대등한 관계에서 해결하기에는 형사법에는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필연적으로 부처같은 사람이라도 자신이나 자기 가족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정에서 감정적으로 변하면 논리는 없어지고 언성만 높아지게 되며 감정에 휩쓸리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래서 형사에서는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검사의 지위를 두고 피고와 검사가 당사자로서 대결구도를 만들고 피해자에게는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주고 국가의 공적구제를 기다리도록 한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처벌 하던 때는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형사법에서는 죄가에 대한 형량의 무게가 모두 다른데 이는 죄가에 다한 정량의 죄값이 정해져있고 그것을 공적지위에서 국가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법관들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범죄의 구성요건과 가중요소등등을 기준을 평가하여 양형을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제3자적 지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관점으로 법적인 시스템의 미비라기 보다는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의식 부족이라고 생각되는게 앞서 말한 권리들이 피해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압도다수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을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책임지기 싫어하거나 일이 더 생기기 때문인데 이부분은 글쓴이와 생각이 같네요. 타지역에서는 어떻게 그런점을 보완하고있는지 궁금하긴합니다 다음 글 기다릴께요 ㅎ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