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생각이아닌 제가 다 당햇던것들을 말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잇는데 갑자기 저한테 스파링식으로 때리면서 건들고
가만히있는데 빵셔틀시키고
가만히 걷기만하는데 시비걸고
걍 소외시키기 마련이었네요.
지들은 분명 장난이라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전 좀 진지하게 괴로웠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아닌 제가 다 당햇던것들을 말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잇는데 갑자기 저한테 스파링식으로 때리면서 건들고
가만히있는데 빵셔틀시키고
가만히 걷기만하는데 시비걸고
걍 소외시키기 마련이었네요.
지들은 분명 장난이라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전 좀 진지하게 괴로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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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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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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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으로도(때리기), 언어(말투 시비 장난)로도 괴롭히는건 다 학폭.
폭행인지 여부는 당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3자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명백한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명백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하면 폭행이 맞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 받은 유무형의 피해가 학폭이죠. 당연히 해당합니다. 다만 유치원 이하(이쪽은 영유아보육법), 저 나이에 해당해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퇴생, 대학생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티만 안나게 정신육체 폭력 아주 영악한것이 이나라 종자들
빵셔틀에 때리고 왕따까지 시켰으면 누가봐도 학폭이죠
육체적으로도(때리기), 언어(말투 시비 장난)로도 괴롭히는건 다 학폭.
폭행인지 여부는 당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3자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명백한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명백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하면 폭행이 맞습니다.
명백한 거절의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본인이 노력해야죠. 거절의사가 없으면 초능력자가 아닌 다음에야 알수가 없습니다. 법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지키려면 노력해야죠.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고, 타인이 나서서 보호해 줄수는 없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밟으면 당하는 쪽은 당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주 난리법석을 떱니다. 순순히 순응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그 저항과정에서 본인의 일상에도 타격을 입게됩니다. 그래도 법적절차를 밟겠다면 하는거지. 명백한 거절의사도 표시 못하면 법적조치는 더더욱 못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이 받은 유무형의 피해가 학폭이죠. 당연히 해당합니다. 다만 유치원 이하(이쪽은 영유아보육법), 저 나이에 해당해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퇴생, 대학생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빵셔틀에 때리고 왕따까지 시켰으면 누가봐도 학폭이죠
티만 안나게 정신육체 폭력 아주 영악한것이 이나라 종자들
최근에 학폭이슈 때문에 궁금해진건데.. 맞다이뜨다가 져서 몇대 더맞았으면 이것도 학폭이 될지..그게 궁금해지더군요.. 물론 작성자님께서 당한 부분은 학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이지만 한국법은 자력구제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력구제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화를 보면, 맞다이뜨거나 신고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 멋지다고 표현하는데 한국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다이 뜨면 둘다 가해자고 각자 피해 입은 것을 계산해서 각자 처벌받습니다. 맞다이 뜨는 순간 둘 다 학폭가해자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신고로 해결하세요.
참고로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를 허용하면 조폭이나 폭력서클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학폭입니다. 견디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117 전화하시고 교육청 홈피에 학폭신고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괴롭혔고 그 괴롭힘의 기간과 횟수, 방법(육체, sns따, 욕설 등 구체적으로) 적어 올리기만 하면됩니다. 학교측 통보해서 바로 접수되면 학폭할꺼냐 말꺼냐 글쓴이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버리면 다른 놈들도 또 못건드립니다. 괴롭힌 놈들 생기부에 낙인처럼 기록이 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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