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전파법상 수신 감도를 제한 하는대
그 제한을 푸는 방법입니다
수신 감도 때문에 이것 저것 알아보고 멀린펌으로 바꿀까 했는대
넷기어 R7000 는 펌웨어가 미국이든 국내든 똑같은걸 알았습니다
즉 기계에 제한을 안뒀다면 프로그램으로 막았을거고
그걸 푸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알고 있으시갰지만
관리자에서 무선에 가보시면 지역 선택이 있을 겁니다
한국을 미국으로 바꿔주고 확인 눌러주면 끝입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그것만 바꾸면 해결입니다
이걸로 수신 감도가 올라가서 더 폭 넓은 커버리지를 커버합니다
만
제가 생각한것 보다 고출력으로 올라가 버려서 전파법에 위배 되는 행위라 따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것도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고 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다시 원래대로 만들었고 15dBi 안테나 달아줄 예정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DIANA 님께 감사 드립니다
불법행위를 당당하게 팁이라고 올리시네요.
정확이 어떤부분이 불법행위 인지 알고 십습니다 정식 판매 제품에 정식 펌웨어에서 설정을 한 부분인대 개조를 한것도 아니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것도 아닙니다 수신 감도가 올라간걸 불법행위 라고 하신다면 그럼 수신 감도가 어느정도까지가 불법이 아니고 어느정도부터 불법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직접 글 첫머리에 쓰지 않으셨나요? 전파법상 수신 감도를 제한 한다고 작성자분도 전파법의 존재를 알고 계신것 아닙니까? 어떠한 내용이신지 모르시는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법에서 제한하는건 전파 출력입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전자기기는 전파출력이 적합한 범위내에 제한된다는 조건 하에 적합성인증을 해 주는데 해당 기기는 원래 국내 제한보다 고출력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아놓은 경우지요. 그런데 그것을 풀면? 불법개조입니다. 간단하게 클릭으로 가능하더라도 인증과 다른 출력으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엑셀만 밟으면 시속 150KM도 낼 수 있지만 불법인것 처럼요.
정확한 수치 물어보셔서 따로 찾아 봤습니다. 국내 무선인터넷 장치의 출력 제한은 80mW라네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송수신 감도를 높이시고 싶으시면 지향성 안테나나 고감도 안테나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아마 모르고 쓰신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게 불법 행위이고 다른 무선기기를 쓰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생각 이상으로 수치가 고출력이 되는군요 디시 원래대로 하고 안테나 달아야 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