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워낙 초명작들이라던지 다회차 요소들있는 겜이나 꾸준한 대전격투겜(철권,스파등)이나 가끔 생각날때 꺼내하는 무쌍류도 있지만 1회차만하고 할게없어 파는유저들도 많잖아요 제가 알기론 중고거래가 원칙적으로는 불법으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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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무너지 사전부터 찾아보셔야할듯 ㅋㅋㅋ
중고가 불법은 아니죠 사재기해서 높은 가격에 되파는 되팔렘은 나쁩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분노할 뿐이죠
중고가 불법이면 전 세계 인류 다 범죄자 인가요 ㅎ 그리고 PS4는 발표때 소니 회장이 직접 중고 행위를 마케팅에 활용 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배우셨네요
그건 그런데 제말은 중고cd나 기기거래가 원래는 불법인게 맞나요?
영화의 경우 다수에게 보여주는건 불법인데 게임은 한개 구동으로 한명 밖에 못하니까 불법의 여건을 갖추기는 힘들죠
그건 그런데 제말은 중고cd나 기기거래가 원래는 불법인게 맞나요?
당연히 아니죠.
정확히는 비합법의 여지<개인 소유권 침해
불법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저작권자의 결정에 따른 거라 저작권자가 태클걸지 아니면 불법여부를 따질수가 없음.. 국가적으로 중고거래를 금지한다면 불법으로 걸릴수 있겠지만, 한국정부에서는 중고거래를 금지하지 않음.. 이걸 소프트웨어 본사에게 책임 전가한 상황임.. 회사들은 여론 때문에 중고거래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중고거래를 막기위해서 멀티플레이를 쿠폰으로 넣어서 중고 거래자는 멀티플레이 쿠폰을 따로 구입하게 하거나 하는 정책을 쓰기도 했음.. 한국한정으로는 데메크5가 중고로 사면 한국어로 못함.. 한국어가 기본포함이 아니고 1회용 쿠폰으로 계정등록해야 다운 받는 구조임.
태클걸지 않으면..<< 오타 났네요.
실제로 그래픽 프로그램인 3DsMAX나 Windows 10 같은 OS도 기업이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대부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개인사용자 불법은 솔직히 잡지 않습니다. 별로 실익이 되는게 없기 때문에.
데메크5는 스팀으로했어서 몰랐는데 콘솔판은 그렇다 들었어요 음 그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법적인 거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거네요?
네, 애매하죠.. 일단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작권자가 민사로 소송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익이 없어서 안한다고 보시는게 맞아요.
음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세세하겐 잘 몰랐는데 하나 배워가네요~감사합니다
unbeatable
잘못된 정보를 배우셨네요
13년차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불법 아닙니다 민형사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불법이 무너지 사전부터 찾아보셔야할듯 ㅋㅋㅋ
중고나라도 전부 불법인가요? 중고차 사고파는것도 불법인가요? 자기물건 말그대로 중고인걸 파는거죠ㅋ
중고가 불법은 아니죠 사재기해서 높은 가격에 되파는 되팔렘은 나쁩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분노할 뿐이죠
중고가 불법이면 전 세계 인류 다 범죄자 인가요 ㅎ 그리고 PS4는 발표때 소니 회장이 직접 중고 행위를 마케팅에 활용 했습니다.
저는 태클거는게 아니라 예전에 문득 들었던것 같아 궁금해서 올린겁니다 오해마시길
도서관이 불법이 아닌이유.. 다만 무단복제배포등은 불법이죠
정말 무식한 소리들이 난무해서 웃고 넘어가려다가 댓글 답니다 ㅋㅋㅋ 중고든 뭐든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데서 중고거래 논쟁이 간혹 터지는데 애초에 그냥 라이센스만 준거다 유형매체가 아니라 무형매체로 판매된거다 하면 논쟁의 거리라도 있지. 패키지 게임의 중고거래를 불법? 대체 어디서 나온 개념인가요 ㅋㅋㅋ 유럽의 법전 독일이나 아시아의 법전 일본에서 조차도 패키지 판매에 대해서는 그냥 중고로 팔든 말든 맘대로 하셈이 통례이고 강자존의 나라 미국에서 조차 중고거래 하려는 개인에게 소송걸었다 패소했구만 뭔 한국이 중고거래에 대해서 안건드리는게 특이 케이스인거마냥 써놨네요 ㅋㅋㅋ 회사들이 패키지 중고거래에 소송을 안거는건 실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슈화가 되고 돈의 힘이 아닌 정말 제대로된 판결로 가면 절대 이길수가 없어서 입니다 ㅋㅋㅋ
실상은 미묘한 법적 충돌이 있긴하죠. 생각보다 아주 쉽게 한문장으로 말할 수는 없는 문제 암묵적 용인의 요소도 있죠. 미국은 워낙 인권이 발달한 법 체계라 평균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유럽의 법전 독일이나 아시아의 법전 일본에서 조차도 패키지 판매에 대해서는 그냥 중고로 팔든 말든 맘대로 하셈이 통례이고. 법에 있어 독일 일본이 가지는 위싱도 모르면 말하는것도 피곤함.
아주 쉽게 한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은 불법 장려 운동?
저는 플삼때 중고로 기기와 소프트를 사고 7~8개월 후에 오히려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다시 팔았는데 오히려 돈받고 게임을 즐긴게 되더군요 일명 보증금처럼 일정 돈만있으면 게임기도 공짜 게임도 공짜니까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게 중고만에 장점인것 같습니다.
중고가 원칙적으로 불법? 어디서 들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어이가 없고 몰라도 너무 무식하다 싶은 말이네요 기가찹니다. 웃음밖에 안나옴 중고나라가 죄다 불법? 그 수백만명이 불법행위? 왜 제제를 안할까요? 중고차는 왜 처벌 안하죠? 무료나눔도 불법이네. 생각을 해도 어쩜 그런생각을 할수있는지
제가 잘못안것 같습니다만 제말이 맞다고 우기는것도 아니고 잘못 안것 맞는데 그게 화낼 일입니까?시비걸지 마세여~
일개 회사의 약관이 법률 위에 있다고 생각하신건 아니죠? 약관에 하지 말라고 명시한거는 봤는데 구속력은 없으니 하던 말던 상관 없죠.
중고거래에 거품 무는 애들이 제일 한심함..
중고스핀 또 시작이네
중고 거래는 일본 도쿄 중심가의 게임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새것이냐 중고냐는 자기 만족이지 어떤 부심을 부릴 대상도 못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