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1이라도 나오면 징역1년~ 최소 500만원 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없겠음?
안전펜스 + 도로정비도 제대로 안 하고
시행하는 거라 문제가 안 터질 수가 없어.
가정이지만 어린이가
자전거 역주행으로 들이박아도
이것저것 트집 잡혀서 과실 1이라도 나오면
민식이법 처리된다니깐?
공포감 조장이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함?
찬성쪽 말하는 거 보면 완벽한 법이라도 되는 듯
쉴드를 하는데
솔직히 개정은 해야해.
난 이거 좋은 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포크레인 같은 일부 건설장비는 적용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벌이 너무 과다해
우리나라 교통법이 ㅂㅅ이라 해외처럼 진짜로 잘잘못따져서 온전하게 과실넣는가? 절대아님
일단 도로에 불법주정차+현수막+가로수 같이 인도부근쪽을 가리는걸 먼저 싸그리 청소하고 시행하면 어땠을까 싶엉 얘네들때문에 튀어나오는걸 못보고 부딪히는경우가 많더라구
찬성하는것들은 지가 당해봐야 아... 엿같은법이구나 하것지
근데 민식이법에 뭐 그렇게 민감해서 추천과 비추가 이렇게 동시에 빨리 달리냐?
일단 도로에 불법주정차+현수막+가로수 같이 인도부근쪽을 가리는걸 먼저 싸그리 청소하고 시행하면 어땠을까 싶엉 얘네들때문에 튀어나오는걸 못보고 부딪히는경우가 많더라구
우리집 근처 학교앞인도에 현수막걸려있던데 이거때문에 애들이 안보일수도있겠다 생각들던데 이런거 신고하면 벌끔 개씨게쳐먹던지 하면 줄어들거같은데,,
정의의사도를 비추꼬라박는거봐
가중처벌에 관란 법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면 처벌도 안받는다 ㅡㅡ
LoVEMeDo
우리나라 교통법이 ㅂㅅ이라 해외처럼 진짜로 잘잘못따져서 온전하게 과실넣는가? 절대아님
보행자와 차가 교통사고 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경우가 0.2%밖에 안 된다고 함. 차가 완전히 멈춘 성태에서 보행자가 달려와 박은 게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로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데 "무과실 인정되는 경우도 있던데?"라고 과실만 없으면 된다고 하는 건 로또 당첨자도 매주 여럿 나오는데? 하면서 왜 부자가 못 되냐고 하는 거랑 비슷하지.
최소한 보행자의 보행속도 이런것도 조건에 들어가야 한다고 봄 운전자이자 보행자의 시점에서 볼때도 고라니급들 너무많음
안전펜스+도로 정비까지 합쳐서 만든게 민식이법임
유게에는 안올라오는 부분이지
그리고 과실 1이라도 나오면이라는 말이 자꾸 쓰이는데, 반대로 말하면 100이여도 안 걸린다고는 생각안함?
물론 개정 자체는 불가피한 법인데 막 떼법이니 공포스러우니 호들갑 떨것까지도 없는 법임
내 말은 안전펜스+도로정비 안 하고 시행했다는 건데 글을 안 읽어주네
뭐 그럼 시설 개선 작업은 하고 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한 반박은 딱히 없으니 그걸로 됐음
자꾸 시설개선 없이 시행된 법이라고 댓글 달리길래 이것도 혹시하고 적어본거지
좀 이상하네 같이 시행해야지 그럼 법만 시행하고 방어운전 해도 처벌받는 사람은 아동복지에 보태시오 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