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직(비숙련 노동)에 속하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부칙(2018.03.20 시행)에 의해
수습기간이 없다.
즉, 급여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시행한지 6년 밖에 안되고
모르는 or 모르는 척 하는 점주가
1년 계약근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하며
장기계약과 수습기간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의해 이제 원칙적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됨.
노무사들도 이전에 공부한 부분이라,
부칙 최신화가 안된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누가 아하에 편의점 수습계약 질문을 했는데, 노무사 태반이 최신화가 안되어있었음
(https://www.a-ha.io/questions/408834da2e1bd428a948a30f0abdda63)
뭐... 이런식으로 깐깐하게 따지면
할 수 없는 것이 편의점 일이기도 하다만
(부울경 라인 특히...)
주휴수당 어떻게든 받아내는 사람 많아 졌듯이,
이것도 알아는 두라는 얘기.
괜찮음 어차피 어리숙하게 모른척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 가서 받아내면 됨
ㅇㅇ 그게 맞음 그래서 알아두란 것
아직도 수습타령하는곳이 있나보네;
여전하더라 그냥...
지금도 편의점 알바 찾으면 10개 중에 9개는 수습기간 3개월 적혀 있음...
소레가 겐지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