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2020년 1월중순)가 다 되어가서 세입자랑 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합의하고
만기 약 한달 전 시점인 금주 주말에 해당 부분에 대한 연장계약서를 작성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보증금을 인상하게 되었는데,
이럴 때 보통 전세계약 연장시 증액된 보증금은 언제 받게 되는지요?
1. 전세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받는다. (2020년 1월중)
2. 전세연장 계약서 작성 당일 받는다. (당일 계약금 + 몇일 후 잔금이라든지)
3. 말 그대로 '계약'이므로 적당히 계약당일~만기 사이 합의해서 받는다.
아무래도 3번일 확률이 클 거 같은 예감인데, 그래도 '통상적으로'언제 받을 수 있는지
시기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분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계약서가 날인이 될때 완납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돈 덜내고 배째면 답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거라서 새로 작성하는 날 기준으로 줘야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보통 새로 계약하는 날도 만기일 당일아니면 근처로 하지 않나요? 그래서 만기일기준으로 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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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계약이 체결하기 전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안주게 될 경우는 계약을 해지 하고 명도 이전 및 보증금을 돌려주되 임차인이 나가게 될 때까지의 살게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차임을 상게할 수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싱은 무조건 갱신일 이전에는 납부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만기일에 딱 맞춰 보증금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세입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해서 계약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사정 등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