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예전 병역법기준으로 생각하시는데
손흥민은 중졸이라 현 병역법상 보충역 판정입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입영신청을 쓰고 K리그 돌아와서 6개월 뛴후
상무가는법이 있지만..
공익이라 만35세까지 병역연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체류를 만27세까지만 할수있기때문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놓친다면 케이리그 복귀해서 3년간 뛰면서
도쿄올림픽을 노리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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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oco0590/221184762575
주멘사건보면 악용 가능성 다분해서 안돼죠... 왜 특정인을 위해서 해줘야하는지
보충역이라 애초에 상무, 경찰 축구단 입단 자격이 안되요 이번 아시안게임에 면제 못받으면 더이상 면제기회 자체가 없고 그렇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K3리그(아마추어) 팀에 임대형식으로 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졸도 현역 갑니다 부대와서 고졸검정고시 보는 사람 많아요
뭔 고민이여 영국이나 독일로 귀화하면 그만이지..
사실 K리그 팬이고 흥민이가 와서 흥행해주는 것도 행복한 상상이지만, 잘풀려서 보다 훌륭한 선수로 대성해서 하고 싶은 거 많이 했으면 좋겠음.
사실 K리그 팬이고 흥민이가 와서 흥행해주는 것도 행복한 상상이지만, 잘풀려서 보다 훌륭한 선수로 대성해서 하고 싶은 거 많이 했으면 좋겠음.
보충역이라 애초에 상무, 경찰 축구단 입단 자격이 안되요 이번 아시안게임에 면제 못받으면 더이상 면제기회 자체가 없고 그렇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K3리그(아마추어) 팀에 임대형식으로 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5살까지 병역연기 가능해서 K리그 뛰면서 도쿄올림픽 노리는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신체등위변경신청서를 쓴후 현역판정받고서 상주입대를 노리는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급>4급이 힘들지 4급>3급은 쉬워요
특별법이라도 제정되서 35세까지 해외체류 가능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뿐,..
김쌔비
주멘사건보면 악용 가능성 다분해서 안돼죠... 왜 특정인을 위해서 해줘야하는지
주멘은 현역 입영대상이라 만29세까지 병역 연기 가능한 입장이라 만27세까지 해외 체류 가능한거였으니 손흥민 같은 경우는 만35세 까지 연기 가능자라면 만 33세까지는 해외체류 가능하게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35세까지 연기면 은퇴하고 공익근무요원 해도 된다는 얘긴데 체류가 문제네요
해외에서 못뛰기때문에 35세까지 미뤄도 그닥 의미가없음ㅠ
중졸도 현역 갑니다 부대와서 고졸검정고시 보는 사람 많아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44231 그 병역벅이 바뀌어서 흥민이는 공익 대상이라고 합니다.
몇년전에 골프선수 배상문은 해외체류 기간 지났는데도 배째라면서 입국 늦게하던데
질이 진짜 안좋았죠. 주멘때문에 병역법 개정돼서 법원까지 가고 결국 가기는 갔으니
아시안게임 실패하면 그냥 귀화가 답일듯 국대는 포기하고 선수커리어라도 쭈욱 쌓아가야지
뭔 고민이여 영국이나 독일로 귀화하면 그만이지..
스티붕유처럼 한국 입국 거부당할 가능성 큼.
근데 유승준 사건 이후로 병역기피 이유로 국적 포기하면 국내 입국 거부 당하지 않던가요??
귀화한다고 입국거부? 무슨 근거로?
실제로 유승준은 괘씸죄로 입국못하는거
무슨 괘씸죄입니까 병역법 86조 병역 도망으로 인해 처벌도 안받고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정당하게 입국 금지 된건데 뭔 괘씸죄인지요. 실제로도 유승준과 같이 출입 금지 당한 사람이 몇명인데
스티븐 유와 같은 사유로요.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 입국 금지 때릴 수 있어요. 만약 흥민이가 병역 회피를 이유로 귀화했을 경우 이를 묵인해 준다면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티븐 유와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스티븐유는 애초에 병역때문에 해외출국이 불가능한데, 하도 그동안 군대가겠다고 언론에다 호언장담을 해대서 병무청에서 일종의 보증을 서준겁니다. 근데 그때 나가서 바로 국적 포기해버리니 병무청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된거고요. 일반적으로 귀화한다고 입국거부 될 일은 없습니다. 안현수가 입국거부자인가요?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안현수는 이미 병역 문제가 해결된 선수고요. 위에서 말했듯이 병역 기피를 이유로 귀화한 게 명백하다면 다른 운동 선수들이 따라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가 이익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누가 무조건 입국금지라고 했나요. 스티븐 유가 입국 금지 된 법적 근거도 국가 이익에 위반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병역 기피가 이유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함? 그냥 군대 가기전에 귀화하면 다 병역 기피라고 볼 건지? 애초에 스티븐 유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니까요?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손흥민이 지금 시점에서 귀화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차피 판단은 병무청에서 내립니다. 병무청에서 병역 기피라고 판단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티븐 유가 특이 케이스이면서 본보기인 건 맞죠. 근데 손흥민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또 다른 본보기가 될 수도 있죠. 다른 운동 선수들이 따라하지 않도록.
그냥 현역 대상을 만 32세 까지 늘려주면 된다 봅니다.. 어차피 32살에 20살짜리한테 굴려지는게 기분 나빠도..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어쩔수 없고.. 선수들은 전성기 지난 이후에 들어오는거라 홀가분하게 들어올거고...
왜 손흥민 군대가는걸로 걱정들하지? 가든 귀화해서 안가든 관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