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0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부모와 같이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 0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 04. 복수국적자로서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0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출처 : 병무청
손흥민이 꺼라위키에선 08년에 함부르크 SV로 입단한걸로 나와있는데요. 08년에 입단과 함께 거주해서 지금까지 10년 거주했다고 하고 어거지로 37세로 연장 할 수 있나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뭔가가 더 있어서 37세까지 연장이 안되는건지 물어봅니다.
고등학교 중퇴라 연장이 불가...만 27세 인가? 까지 입대해야함
만27세에는 국내들어와야해요 보충역이라 병역의무를 만35세까지 연기할수 있는거구요
아 복수국적을 따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거네요;;
그냥 간단합니다... 8월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면제고 아니면 가야 되죠....
올림픽이 아니라서 1위만 면제인거죠?
네. 올림픽은 동메달,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이 면제입니다.
네 근데 올림픽메달보다 가능성은 훨씬높아여 23세기준이고 황희찬 손흥민 이승우 백승호 황인범 이강인 김민재 해외에서 뛰는 친구들도 많고 와일드키드 두징만 잘뽑으면 금메달 충분히 가능할듯
이런경우 우리나라는 이중국적 허용안될까요?????
박주영이 영주권 이용 꼼수 써서... 영주권 만으로 사실상 군면제 된 상태로 만들었다가... 비난 여론 거세져서 영주권 관련 병역법 강화됨... 그 전까지는 영주권만 있으면 얼마든지 꼼수 가능했음...
5억정도받고 대신 가주고싶네요 서로 윈윈일텐데..
그게 허용되면... 이 땅의 상위 10프로 집안 자제들은 아무도 군대 안 갈듯...
ㅋㅋㅋㅋㅋ
조선:우리가 그걸 해봤는데 군역 대타뛰는게 심해졌더라곸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