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썼던 글은 경매 낙찰전 이야기인데, 지금의 고민은 낙찰 이후에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한번 집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처음 여기 이사 올 때, 난방기, 전기, 화장실 등등
여기저기 엄청나게 고장나 있었는데, 그거 전부 고치고 영수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주인은 이리저리
핑계대고 이제는 잠수를 타게되었는데요. 바뀐 집주인도 전혀 줄 생각도 없는거 같고, 보자마자 다짜고짜
전세금 9천만원 더 올릴테니까 못 내면 당장 나가라고합니다. 당연히 이사비용, 수리비용 아무것도 못 주겠다고 하네요.
저 돈을 갑자기 낼 돈은 없어서 다른곳으로 이사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 현재 집주인 얘기로는 법원에 잔금을 받고나면
곧바로 나가야한다고 이게 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기엔 다음 집도 알아봐야하고 알아본다해도 계약금을 주던가 해야하는데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라, 잔금 받자마자 바로 못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는 안된다고도 전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법이 이렇다
빨리 나가달라고만 앵무새처럼 말하더군요. 솔직히 이사 가는건 좀 넉넉 할 줄 알았는데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열받으셨는지 수리한거 다 뜯어낼거고 다른것도 죄다 뜯어서 나간다고도 하시네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집계약은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잔금을 받는다고 하시는걸 보니 배당신청을 하신것 같은데 그럼면 인도명령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집을 비워 주셔야지 명도 확인서를 받으시고 배당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인게 맞긴 합니다. 배당을 받아가시기 때문에 따로 이사비용을 안주는게 보통은 맞다고 봅니다. ( 배당금액이 전세금보다 너무 적게 받거나 하면 낙찰자가 줄수도 있는상황이구요 이사비용이란게 정해져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 그리고 수리비용같은건 낙찰자가 줄 의무가 없는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리한걸 뜯어내고 하는건 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명도확인서를 낙찰자가 주지를 않으면 배당을 못받을수도 있고 다른 안좋은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아 그냥 이사 해주시고 잘이야기 하셔서 이사비용을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다면 좋은거고 아니면 어쩔수 없을것 같아요
잔금을 받는다고 하시는걸 보니 배당신청을 하신것 같은데 그럼면 인도명령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집을 비워 주셔야지 명도 확인서를 받으시고 배당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인게 맞긴 합니다. 배당을 받아가시기 때문에 따로 이사비용을 안주는게 보통은 맞다고 봅니다. ( 배당금액이 전세금보다 너무 적게 받거나 하면 낙찰자가 줄수도 있는상황이구요 이사비용이란게 정해져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 그리고 수리비용같은건 낙찰자가 줄 의무가 없는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리한걸 뜯어내고 하는건 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명도확인서를 낙찰자가 주지를 않으면 배당을 못받을수도 있고 다른 안좋은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아 그냥 이사 해주시고 잘이야기 하셔서 이사비용을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다면 좋은거고 아니면 어쩔수 없을것 같아요
그냥 아는 지식선에서 적은글이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리비 비용에 따른 유치권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유치권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