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고 중요한 자료임.
애당초 학생부 만드는 이유가 애가 잘한거 못한거 적는건데 그게 낙인이면 중간, 기말고사들도 전부 낙인이지.
베스트 기사 보니까 죄 관계자피셜이던데 부자집 자제들이 저 학교폭력 기재된걸로 걸림돌 많이 되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