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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봐도 불법이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세금 안내고 개꿀
와 그럼 백종원씨 불법 도와준거야?
보낼만했다
이노옴 또 서민등을 등쳐먹는 불법건물주....하던 선택적 흙수저들 호다닥
그래봐야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봐주던거 따봉충 유튜브 병1신TV들 몰려드니까 내쫓은거지
이건 건물주가 정당했네 얼떨결에 불법영업 도와줘버린 백종원ㅋㅋㅋ
실제로 사유지 노점에 대한 법적 규제는 식품안전법과 도로법을 제외한 단속규정은 없음. 납세를 제대로 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문제는 세법의 문제라 단속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유지에서의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상행의 자유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리적 논단이 존재함.(요약하자면 인간의 사유지에서의 상행위 자체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보아하니 주택가의 나대지를 사용한 노점으로 보이는데 흔히 보이는데 현 상황에서 불법의 여지를 짚어보면 일단 1차적으론 공로를 점거한 것이 아니기에 도로법의 영역에서는 문제없어 보이고 식품안전법을 준수했는지는 불명, 2차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 했는가, 사유지에서의 상행위를 허가한 토지주가 얻은 임대세(속칭 자릿세)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일텐데 이것 역시 불명이지. 길 가다가 노점에서 식품을 사먹은 소비자의 어드바이스에 대한 법적인 시각은 조력으로도 볼 수 없고 아무리 엄격하게 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 이상도 못 될텐데 이것도 사실상 공소기각이다. 즉슨 저 자리에서 노점을 한 것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고 그 소득행위에 대한 조세관련 혐의가 존재할지는 불투명하고 노점에서 어드바이스를 한 것 뿐인 백종원씨는 불법의 가담자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
바로 옆집에서 나와서 장사하거나 집주인한테 허락받고 그러는 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지. 아니면 집주인이 TV나오고 알아차렸거나 눈감고 와줬어도 사람 몰리기 시작해서 민폐끼치기 시작했거나.
모르고 도와준거일 수도 있고 알고 멕인거일수도 있고 모르겠다
정확하겐 레시피 가르쳐준거지 자리알선해준건 아니니까 불법도와줬다고 하기엔 좀...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630990185
와 그럼 백종원씨 불법 도와준거야?
이리야
모르고 도와준거일 수도 있고 알고 멕인거일수도 있고 모르겠다
이리야
바로 옆집에서 나와서 장사하거나 집주인한테 허락받고 그러는 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지. 아니면 집주인이 TV나오고 알아차렸거나 눈감고 와줬어도 사람 몰리기 시작해서 민폐끼치기 시작했거나.
이리야
정확하겐 레시피 가르쳐준거지 자리알선해준건 아니니까 불법도와줬다고 하기엔 좀...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630990185
실제로 사유지 노점에 대한 법적 규제는 식품안전법과 도로법을 제외한 단속규정은 없음. 납세를 제대로 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문제는 세법의 문제라 단속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유지에서의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상행의 자유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리적 논단이 존재함.(요약하자면 인간의 사유지에서의 상행위 자체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보아하니 주택가의 나대지를 사용한 노점으로 보이는데 흔히 보이는데 현 상황에서 불법의 여지를 짚어보면 일단 1차적으론 공로를 점거한 것이 아니기에 도로법의 영역에서는 문제없어 보이고 식품안전법을 준수했는지는 불명, 2차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 했는가, 사유지에서의 상행위를 허가한 토지주가 얻은 임대세(속칭 자릿세)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일텐데 이것 역시 불명이지. 길 가다가 노점에서 식품을 사먹은 소비자의 어드바이스에 대한 법적인 시각은 조력으로도 볼 수 없고 아무리 엄격하게 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 이상도 못 될텐데 이것도 사실상 공소기각이다. 즉슨 저 자리에서 노점을 한 것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고 그 소득행위에 대한 조세관련 혐의가 존재할지는 불투명하고 노점에서 어드바이스를 한 것 뿐인 백종원씨는 불법의 가담자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
ㅇㅇ 저거 뺀 거는 집주인이 주택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해서 뺀 것이 아닐까 추정. 혹은 자릿세를 받던 양반들이 세무감사각을 보고 쨌던가.
빗치
사실 저런 주택 쪽자리 노점이 사유지 주인의 허가없이 굴러가기는 힘들어. 구석자리 나대지라 활용측면이 사실상 전무하고 그 쪽자리에 가게 내도록 허락해주고 소득일부를 자릿세로 받았을 것이라고 봄.
나도 이거라고봐. 주택쪽 텃밭이라 저길 소유자 몰래 무단점거 했다간 형사영역이니깐. 근데 주인의 허락을 받았어도 저렇게 이슈가 되면 건축법이나 세금 관련 문제로 주인까지 곤란해지니 합의후 뺀듯.
사실 3평 이하의 임시가설 포장마차라 건축법상 건축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서 건축법적용도 안 받을 거. 헤헿 스피드웨건놀이 재미따 헤헤헿
오옹? 스피드 웨건 고마워!! 그럼 무허가영업문제랑 세금관련 문제로 집주인&붕어빵 사장이 장사를 접은 걸까나. 애초에 노점이란게 건축법 위반없고, 세를 주고 받았어도 법적으로 깨끗한 경우는 없으니깐.
딱봐도 불법이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세금 안내고 개꿀
보낼만했다
이노옴 또 서민등을 등쳐먹는 불법건물주....하던 선택적 흙수저들 호다닥
저 제보는 대체어디서 들어오는거여?ㅋㅋㅋ
애초에 딱봐도 불법노점 각이었는데
WeissBlut
그래봐야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봐주던거 따봉충 유튜브 병1신TV들 몰려드니까 내쫓은거지
그냥 봐줬다기 보단 돈받고 세를 준 걸껄. 위치상 건물주 영역이라 저길 무단으로 점거 노점 설치 했다간 고소들어오고 난리남. 근데 세를 줬다고 해도 건축법 위반일 가능성이 주인이 방송타니까 벌금물까봐 합의하고 내보낸듯.
이건 건물주가 정당했네 얼떨결에 불법영업 도와줘버린 백종원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니아님핱핱
붕어빵 장사하던사람이 아니라 먹으러온사람 아냐?
Whitehills
맛보고 조회수 올려야되는데 없자나
정의구현 꺼어어억ㅋㅋㅋ
쓰어어억
보낼만했네
빛교익
털렐루야가 그렇게 부른다던데
내가 따로 쓰기도 했었는데 저거 일반적인 불법노점 같지는 않아. 위치상 보면 저긴 도로같은 곳이 아니라 집에 붙어 있는 텃밭이고 가정집 건물주 영역임. 일반적인 도로 점거보다도 큰 범죄로 고소 당할 수 있는 경우라 진짜 간땡이가 배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건물주 허락없이 무단점거 할 수 가 없음. 저건 건물주가 세를 받고 노점을 하도록 허락해줘야지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야. 그럼 불법이 아니냐? 그건 아님. 건축법 위반일 가능성이 커. 이경우 건물주인 가정집 집주인도 위법임. 이경우엔 간단히 말해 텃밭을 내준 집주인과 붕어빵 사장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요약 1. 무단 점거는 아닌 거 같다. 2. 집주인과 세를 내고 장사를 한 붕어빵집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슈가 되자 합의하에 정리한 듯. 3. 이번년 겨울에 잠잠해 지면 또 세를 주고 받고 장사할 수 있을 듯.
IOPE
그거 칼 같이 지키는 노점은 거의 없지.(합법 노점이 없는 것도 아니라 그건 제외) 기껏해야 허가제인 푸드트럭쪽이나 그렇게 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