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파면 청원' 20만 돌파... 평창 조직위 "명예훼손 사유는 가능"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3일 "조직위원 파면의 경우 정관 6조에 따라 조직위원회 명예훼손 등 파면의 사유가 있을 때는 조직위원 총회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직위 측은 나경원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단일팀 반대 서한을 보낸 것이 파면의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총회소집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듯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