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로 임금청구 승소
"실제로 근로에서 떠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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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당연한거 아님 노동법상 쉬는 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식시간밖에 없음. 기업들은 이시간을 웬만하면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무급인 대신에 자유롭게 활동가능. 그외의 쉬는 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포함되면 유급임. 어차피 단협이나 사칙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퇴직할때 근무시간에 일감이 없어서 쉰걸 문제 삼은 새끼가 생각나네. 근데 하루 식사 시간 15분빼면 그 회사는 쉬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음.
말할 필요도 없는 존나 당연한 얘기를 어떻게 해 서든지 돈 덜 줄려고 그 지/랄을 하니까 저게 법정까지 간다...
맥도날드 같은데서 손님 없는 시간에 밖에 나갔다 오라고 하고 그 시간을 월급에서 뺀 거 땜에 뉴스나 시사프로에까지 나온 적 있던 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