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종 운전면허 영상을보고 있는데요
십자 +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때 우회전 할 도로가 횡단보도의 파란불이 켜져있어도
우측으로 지나가기 전에 나의 차선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고 본인이 판단해서 지나가도 될거 같으면
우측깜빡이 넣고 지나가면 되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심지어 내 차선에 주황색불이 들어왔는데 우측깜빡이 넣고 지나가지 않으면 벌점이 생겼던거 같기도 한데...
궁금하네요 2년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영상을 봐도 이 부분이 안나오네요
일단 횡단보도에 신호 들어오고나서 지나가면 그건 신호위반 입니다 근데 글쓴이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보통 직,좌 신호 같이 켜지고 그다음 내가 우회전 해서 들어가는곳의 횡단보도가 신호가 같이 들어올텐데 주황불이 켜지나요 ?
기억이 잘 안나요 그러면 내 차선에도 초록불이 들어오고 우회전 할 곳에 횡단보도가 초록불이 켜져있는 상태인건가요?
근데 분명히 그런게 있었던거 같거든요 .. 기억에.. 그 우회전할때 그 차선의 횡당보도가 초록불이 켜져있는데도 지나갈수 있어서 의외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 맞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