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까지 포함 총 직원 20명가량 되는 회사에 입사한지 이제 3개월 됬습니다.
입사하고 첫달째에 내일 채움공제?? 인가를 해준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근데 입사날짜를 신청한날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입사일이 10.10일인데 회사 내에서는 요 날짜로 처리하되
정부쪽인가 채움공제쪽인가에 내야하는 서류상에는 1.X 일로 해야 된다그러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방금 얘기 하고 나온 내용인데
연봉 2400 으로 들어왔는데 정부지원금이 제가 만원인가 초과 되서 못받는다고
근로계약서 연봉을 2388 로 쓰고 나머지 12만원은 현금으로 주겠다 하시네요.
그냥 2400 으로 써주세요 했더니
그럼 내일채움공제는 안될수도 있다고 하고..
이거 그냥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진짜 연봉이 초과되서 안되서 그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연봉이 바뀌면 나중에 다른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내일채움공제는 상관없는데요? 내일채움공제=5년 납입하고(기업과 개인 2:1 비율 최소 34만원) 후 수령 청년내일채움=개인이 12.5만원 2년 납입 후 기업과 정부에서 1300만원 +복리이자 지급=1600 수령 그리고 둘다 연봉과는 관계없고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은 입사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내일채움은 입사 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149만원만 넘으면되는거지 2400이여서 안된다는건 개풀뜯어먹는소리.. 연봉 3천넘는 저같은 사람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두개가 있었군요. 회사에서 얘기한건 청년내일채움이 맞는거네요 감사합니다!
청년내일채움이 맞는거네요. 그럼 1월달에 신청하면 2년후 1월에 받는게 맞는거죠?
내일채움공제는 상관없는데요? 내일채움공제=5년 납입하고(기업과 개인 2:1 비율 최소 34만원) 후 수령 청년내일채움=개인이 12.5만원 2년 납입 후 기업과 정부에서 1300만원 +복리이자 지급=1600 수령 그리고 둘다 연봉과는 관계없고 중소기업..
아 저게 두개가 있었군요. 회사에서 얘기한건 청년내일채움이 맞는거네요 감사합니다!
청년내일채움은 입사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내일채움은 입사 후도 상관없어요.
청년내일채움이 맞는거네요. 그럼 1월달에 신청하면 2년후 1월에 받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149만원만 넘으면되는거지 2400이여서 안된다는건 개풀뜯어먹는소리.. 연봉 3천넘는 저같은 사람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항. 그럼 근로계약서에 연봉 줄여서 쓰는건 다른이유가 있는거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