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53호, 2017.12.19., 일부개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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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이 제청은 가능.
읍읍이는 뭐 지 ㅈ대로 늘릴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이번에 검찰 인사 갈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갈아끼운 경기도쪽 검사장이 강직한 인물이기를.
지인 검사?
이번에 검찰 인사 갈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갈아끼운 경기도쪽 검사장이 강직한 인물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