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물건을 딱히 사본적이 없어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면세라는게 세금을 면제 해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에 관해서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일본으로 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질문1. 일본에서 입국 심사시에 면세품 구매 항목에 체크를 해야하나요?
질문2. 만약 체크를 해야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지요? (구입은 한국면세법 기준이라 일본에서 따로 세금을 내진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질문3. 다시 국내 입국시에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공항 혹은 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구입한 품목이라 구입시 자동으로 관세가 매겨지는게 아닌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무슨 양심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지켜본다는 의미인 듯한데 ..)
질문은 이렇게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세의 정의는 여행시 해당 국가에서 구입한 품목에 대해서 면세를 받고 그것을 국내 들어올때 신고를 하여 관세를 적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질문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주문 후 출국 후 다시 입국 시의 상황을 보았을 때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일본 입국 신고서에는 면세품 구매 항목 자체가 없으며 일본 세관 신고서에는 면세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지 질문하는 건 있는데 없다고 체크하시고 무시하셔도 상 관없습니다. 일본에 관광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적어도 한국인은...) 면세품 검사는 철저하지 않거든요. (그 대신 밀수품이 있는지 검사는 무지 철저 합니다만... -_-) 일단 일본 면세범위가 20만엔(우리돈 대략 200만원 이상)인데 그 이상을 구입하지 않은 이상은 전혀 신경도 쓸 것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당연히 면세품을 면세범위(미화 600불)이상으로 구입 하셨다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면세점에서 600불 이상 결제를 하게 되면 세관에 실시간으로 바로 통보가 되거든요... -_-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을 하셨다면(일본 면세점에서 구입하셔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일본은 그다지 신경(?) 쓸 것 없고 국내에 다시 입국했을때 면세점에서(정확하게는 면세받은 물품이) 600불 초과 구입을 하셨다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하라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아무리 국내에 있는 면세점(심지어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서 구입을 하셨더라도)에서 구입을 하셨더라도 그 건 법상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알수 있는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에는 당연히 세금이 붙어야 하는데 면세품은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 때문에 시내나 인터넷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면 국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항 출국장 내부에서 물품을 찾아야 한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