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프라 관련 상품에 대한 저작권 법적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이전 아는 변호사분(나름 서브컬쳐 즐기는 분)께 문의 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왔네요.
절대적인 건 아니므로 그냥 참고만 하시되, 그나마 어느정도 법적 부분 궁금하셨던 분들에겐 약간이나마 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일부 부품의 복제 및 금속화 판매
=> 합법. 튜닝용 자동차 부품을 2차 업체들이 판매하는거 생각하면 이해가 쉬움.
프라모델은 법적 해석상 처음부터 개조등을 염두에 둔 공산품이므로 개별 부품에 대해서까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
부품의 손실등으로 인한 복제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별도 판매하는 행위도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음. 프라모델이라는 제품 특성상 가능.
단, 만약 특허가 걸려있는 특수한 부품이라면 복제불가. 뭐 그런 사례는 일단 없겠지만.
2. 사제 데칼의 합법 여부
=> 기본적으로 합법이지만, 로고, 폰트, 문장등 저작권이 별도로 존재하는 부분은 불법일 수 있음.
예를 들면 지온군 마크, 연방군 마크, 솔레스탈 비잉 마크, 비스트재단 마크등이 들어가있다면 불법.
따라서 이거 디자인이나 문구를 약간 바꿔버리면 합법.
코션 데칼등 일반 데칼의 경우엔 항공, 전차에 기 사용되는 문양으로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3. 건프라를 완성 후 웃돈받고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합법 여부
=> 완전한 합법.
4. 중국제 짝퉁의 보유, 재판매
=> 저작권이 아니라 밀수법 위반. 불법. 중고장터에서의 거래조차도 따지고 보면 밀수거래에 해당.
5. 옵션 파츠
=> 택티컬암즈나 더블체인건등 MG사이즈업해서 PG용으로 만들어 판다던가 이런거 다 당연히 불법이며 국내거래시 밀수법 위반.
금속 에칭 파츠, 버니어 디테일 업, 그 외 어지간한 디테일 업 파츠의 개발, 판매등은 합법.
주의가 필요한것은
1.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제 3자가 문제 제기 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
2. 중국제 짝퉁 거래는 저작권이 아니라 밀수법에 의해 처벌되는 사항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략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하시면 될거라 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선 저작권보다는 밀수법에 더 걸린단 소리군요 완벽한 불법루트네요
사는 사람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정곡을 찌를수 있겠군요 배우고 갑니다
반다이에서는 프라모델의 개조, 빌드등을 적극 소비자에게 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메뉴얼, 상품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행위는 더더욱 저작권의 위반이나 불법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오 정리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선 저작권보다는 밀수법에 더 걸린단 소리군요 완벽한 불법루트네요
사는 사람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정곡을 찌를수 있겠군요 배우고 갑니다
좋은 정보네요
2번이 제일 핵심인듯
일단 비라이센스면 종류를 불문하고 전부 밀수법에 걸린다는거군요
국내에서 짝퉁을 사고파는 행위 모두 불법이라는거군요 그보다 일부파츠 금속화나 복제는 불법이 아니라는게 특이하다 생각되네요
반다이에서는 프라모델의 개조, 빌드등을 적극 소비자에게 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메뉴얼, 상품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행위는 더더욱 저작권의 위반이나 불법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모형의 특성도 있지만 부품같은건 특허나 따로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경우 권리를 주장할수 없기때문에 불법이 아니다=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완제품의 경우도 100%본인개발이지만 그에 대한 상표권이나 특허등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남이 그걸 배껴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태클걸려면 제품을 똑바로 만들어야죠. 이를테면 MG 프리덤 2.0 고관절이라던가요.
1. 일부 부품의 복제 및 금속화 판매 => 합법 5. 옵션 파츠 => 택티컬암즈나 더블체인건등 MG사이즈업해서 PG용으로 만들어 판다던가 이런거 다 당연히 불법 이거랑 서로 충돌되는거 아니에요? 부품 복제 나 판매는 되는데 왜 더블체인건 파는건 왜 불법이에요?
더블 체인건은 일부부품이라기보단 하나의개별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 아닐까요
예를 들면 HG 택틱컬 암즈의 [칼날 파츠]를 합금으로 만들거나 맥기파츠로 만드는 건 합법이고 [HG 택틱컬 암즈]를 PG사이즈로 키워서 파는게 불법.
상충되지 않습니다. 더블개틀링건은 저작권이 존재하는 다른 상품을 복제한거예요.
mg프리덤의 쿠시피어스 레일건을 그대로 팔면 위법이지만 쿠시피어스 레일건의 손잡이 부품을 복제해서 파는건 합법입니다 손잡이 부품은 법적 보호를 받을 건덕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한번에 완제품을 팔지 말고 레일건 부품1, 레일건부품2 뭐 이런식으로 해서 부품 5개씩 해서 세트로 판매를 하면 레일건 부품1 이거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편법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세트로 판매를 해서 완성품이 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일단 이름이나 형상이 비슷하면 안됩니다 모든 부품을 개별로 팔면 합법입니다 다만 복제품 팔면서 그런 수고를 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법이 그렇게 호락 호락하지 않습니다. 판매자 혹은 이익을 취하는 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오히려 법을 회피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건 매한가지입니다. 즉 A란 사람이 법망을 피해서 B와 C라는 이름으로 아이템을 분할해서 판다고쳐도 궁극적으로 법망을 피해 이익을 본 사람은 A이기 때문에 처벌 받습니다.
만약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3명의 업자가 각각 따로 1파츠, 2파츠, 3파츠를 아주 우연히 수입을 해서 갖고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임의의 협의를 거쳐 이익을 취하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긴하죠.
레진도 크게 문제는 없을것 같군요..
그럼 MG EX-S용 어깨파츠나 RG 막투용 바잠 파츠는 문제 없겠군요
그럼 원형이 존재하지 않고, 라이센스 제품과 합쳐야 쓸 수 있는 컨버전 계열 옵션세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쪽은 디테일 업 계열 옵션파츠들과는 다르게 취급되나요?
컨버전의 경우에도 원본이 되는 디자인의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갑니다. 보통은 저작권자들이 컨버전 정도는 내버려두는 편이죠. 과하다 싶으면 판매 금지, 중지 정도만 때리는 정도고
이건 답변 변호사분이 질문을 이해를 못하셔서 제외예요. (......)
아, 말을 너무 짧게 썼네요; 본문엔 짝퉁 계열은 저작권엔 안 걸리더라도 밀수법에 걸린다 해서 이쪽 계열도 밀수법에 걸리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건 컨버전은 원 저작권자가 아 이건 안됌. 하기 전까진 괜찮은걸로 압니다.
그렇군요;;
밀수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기본적으로 제품, 상품을 신고하고 과세처리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경우라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B 클럽의 컨버전이나 국내에서 제작된 컨버전이 아닌 이상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밀수에 저촉 될겁니다.
아하, 그럼 사이트 업로드 기준을 밀수법 쪽으로 잡으면 디테일 업 파츠나 데칼 빼고 대부분이 걸리겠군요 (...)
만약에 정상적인 통관과 제품 신고가 이뤄진다면 크게 저촉은 안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배우진 않아서(..)
복잡하군요 ㅠㅠ
잘모르겠으니 반다이것만 써야겠어요 후덜..
여기서 불판 달아오르게 했던 요소들 중 다수는 이로써 명확한 답이 나왔네요. 카피 및 저작권위반은 말할 것도 없는 불법이고, 파츠 하나만 파는건 개조용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별도의 특허가 없는한 합법, 그리고 소비자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구입하는 행위는 저작권위반은 아니지만 밀수법 위반, 사제 데칼은 디자인만 오리지널이면 합법, 제작의뢰 주고받는 것 역시 합법.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글은 추천이라고 배웠습니다!
변호사분께서 최대한 법적으로 따져보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네요~ 근데 요지는 결국 전제로 '상업성'이 존재하느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