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6엔의 배송비가 측정되었고
3000엔의 수입세 예치금이 있어서
약 20000엔을 지불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치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통관정책에 따르면 15657엔은 과세대상이 되지않고
배송비는 관세 책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3000엔의 예치금은 어떤 의미이고
과세가 안될 경우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싼 피규어는 처음이라 질문드려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196엔의 배송비가 측정되었고
3000엔의 수입세 예치금이 있어서
약 20000엔을 지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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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정책에 따르면 15657엔은 과세대상이 되지않고
배송비는 관세 책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3000엔의 예치금은 어떤 의미이고
과세가 안될 경우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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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관세기준 근처면 일단 선불금(관세+부가세)을 요청하는것 같습니다. 통관시에 사용되지 않으면 돌려줍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치금이 사용될 일 없갰지요?
예 지금은 그런데 발매시의 환율이 변수라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매시에 환율상(유니패스참조) 관세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관비용이 발생했으면 DHL이나 아마존에 이의제기를 하세요. 아 그리고 선불금의 환불은 결제후 한달정도 걸립니다.
고맙습니다 8월로 밀려서 그때까지 돈 모아둬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