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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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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원래는 하나도 팔면 안 되는데 관세청이 그래도 하나 두개 정도는 봐준다고 하더라 너무 많이 갖다팔면 적발된다고 함
뽐뿌: 합.리.적이랍니다
ㄴ 사서 중고로 파는것도 안댐 전파법위반임
일본에서 한국 올 때 도쿄바나나 대리구매 해준 것도 밀수인가
과세대상되서 관세 낸다음 팔아도 밀수임?
그렇다고 함
그래서 상습적, 또는 정기적으로 하거나 금액이 크거나 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잡지.
아니 전파법은 다른 이야기고 밀수 에 대한 이야기 하는중인데
사실상 단속불가임. 온라인 거지떼들 모인 뽐뿌라는곳 장터만 가봐도 수두룩함. 전파인증법 개인면제사유를 들어서 해외직구한 물품은 중고로 팔면 안된다인데 그게 단속이 되것냐
휴대폰을 다른 휴대폰으로 현금없이 교환하는건 적발 대상 X 다른 현금화 가능한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그럴 의도가 명백히 있을 경우 걸릴수 있음
뽐뿌: 합.리.적이랍니다
일본에서 한국 올 때 도쿄바나나 대리구매 해준 것도 밀수인가
엄연히 밀수지 나라에 허가하에 판매 가능한게 아니기때문이지 그리고 님들이 알만한 세금쪽으로도 계산이 안이루어졌으니 밀매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기린과길어
루리웹 프라게시판에도 실제 적발사례 있음
휴대폰을 다른 휴대폰으로 현금없이 교환하는건 적발 대상 X 다른 현금화 가능한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그럴 의도가 명백히 있을 경우 걸릴수 있음
IOPE
전파관리소 간담회에서 답변받은 내용임 교환은 안잡음
IOPE
올해 1월 말 중앙전파관리소 주최로 연 간담회에서 직접 답변받은거임 그 후에 지침 따로내려와서 변경된거 아니면 안잡겠지
IOPE
이 건에 대한 의견이 지역관리소마다 분분하다는 말도 했으니 타 지역 전파관리소 입장으론 다를수 있는데 중앙전파관리소 공식입장은 그러함
IOPE
그치 일종의 유예상태지 근데 교환관련으로 전파관리소에서 기소했는데 검찰에서 반려당해서 명백한 현금거래 정황아니면 안잡는다드라
원래는 하나도 팔면 안 되는데 관세청이 그래도 하나 두개 정도는 봐준다고 하더라 너무 많이 갖다팔면 적발된다고 함
한 번도 처벌하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한 번 걸린 사람은 왠만해선 다신 안 할테니...
과세대상되서 관세 낸다음 팔아도 밀수임?
세금내면 그건 걍 수입 아녀?
자가사용을 이유로 일정액수 이하 면세기 떄문에 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 납부를 했을 경우엔 상관없음. 대량일 경우 병행수입 문제로 엮여서 상표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음.
삭제된 댓글입니다.
Cortana
일단 밑지고 판다 해도 신품을 신품으로 팔면 밀수 과세대상이라 관세 내고 나서 파는건 나도 잘 모르겟음 신품 구입 후 사용 후 중고로 파는건 밀수X 중고 구입 후 사용안하고 중고로 팔면 밀수이긴 한데 쓰고 판다라고 말하면 뭐...
Cortana
나도 궁금
Cortana
중고로 팔더라도 구매가보다 비싸게 팔면 안됨
휴대폰같은 전자기기는 중고로 파는거도 전파법 위반으로 무조건 잡힘 교환만 가능함
Cortana
이게 굉장히 애매한게 현재 규정을 정말 빡세게 칼같이 적용시키면 중고로 팔아도 불법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단지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쓰다가 평범하게 중고시세대로 내놓는 것은 실제로 잡진 않음.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Cortana
그렇다고 함
이건 면세기준이고, 목통이 아닌 일통으로 관부가세 다 납부했을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는걸로 암(단 전파법 위반 물건은 제외)
뭐 사서 사용 후 중고로 파는건 적발대상 아니라고 하던데..
히오스
ㄴ 사서 중고로 파는것도 안댐 전파법위반임
제이슨므라뎀
아니 전파법은 다른 이야기고 밀수 에 대한 이야기 하는중인데
파는것 자체에 의도를 따질순 없으니까 따지고보면 보따리상 같은게 되는건가?
관세 내고 들어온 2000달러짜리는?
어 사실 그것도 안됨. 온리 정발 제품만 중고거래 가능함.
저건 관세법에 관련된거라 이미 관세 낸 제품은 관계없음 대신 사업자 등록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해서 판매하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온다고 함
뭔소리임;;;;; 세금 내고 들어온건 적법함. 단지 '판매'에 있어서 세금탈루나 지재권 문제가 남는거지 세금 내고 들어온거는 온전히 소유권 귀속됨. 그걸 팔겠다고 다른 위법이 발생하면 그게 다시 문제가 되는거고.
병행수입이라고 들어봤나? 맘대로 병행수입 업자들 다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고
생각 좀 하고 뱉어..
이거 좀 과장이라며 중고로 산 가격보다 싸게 팔고 이런건 안걸림
그러려니 슬쩍 넘어가 주는거지 법률상 위법은 맞음 누가 신고하면 처벌 됨
내가 저걸 모르고 중고로 샀는데 내가 저걸 되팔면 나도 처벌 받냐?
사실상 단속불가임. 온라인 거지떼들 모인 뽐뿌라는곳 장터만 가봐도 수두룩함. 전파인증법 개인면제사유를 들어서 해외직구한 물품은 중고로 팔면 안된다인데 그게 단속이 되것냐
으아뇌
그래서 상습적, 또는 정기적으로 하거나 금액이 크거나 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잡지.
대신 그런거 캡쳐해서 신고하면 처벌가능
안되더라. 해포에서도 자정작용 비슷하게 일어나서 관세청에도 다량신고하고 같은 업자끼리도 서로 찔러넣기까지 하던데 걍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하면서 장사중.
삭제된 댓글입니다.
파란곰팡이
애초에 온라인 장터같은데 단속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어쩌다 재수없으면 걸리는거같긴 함) 직구할때 통관에 똑같은물품 지속적으로 구매한다거나.... 똑같은걸 여러개 산다거나.. 그런건 바로추궁 들어감 ㅋㅋ 전에 게임보이 미크로 정크 12대 낙찰받아서 부품수리용으로 쓸라고 했는데 통관하면서 바로 전화 오더라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수리하려고 부품 챙기려고 정크품 샀다 하니까 알겠다 하고 걍 통관시켜줌
만약에 되판게 아니라 교환한거면 것도 처벌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받는 대신, 해외에서 들여온 피규어를 주기로 했다면 것도 잡혀가는거야?
해외직구 전자제품에대해서 개인전파인증을 면제해주는 조건이 니가 혼자 사용할껀 전제로 두기 때문임. 교환이든 남한테 기부하든 그러면 안되는거. 걍 폐기가 원칙임. 그런데 이걸 누가 지켜 ㅋㅋ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관련사항으로 한번 대규모 신고들어와서 개인거래자도 죄다 잡혀들어간게 얼마전인데 현금 재화 없는 물건대 물건 교환은 가능하다는 답변받았음
하도 되팔이들을 많이 봐서 납득가는 법임
전자제품 수입 전파인증 면제 사유니깐 참고해라. 참고로 개인이 구매하는건 (자)에 해당되서 전파인증 면제해준거. 과거 아이폰 출시할때 한국출시 늦어지니깐 미국에서 수입해와서 개인이 전파인증비까지 내면서 쓰는게 이슈되서 그 다음해에 고쳐졌음.
더럽지만 맞는말이지 뭐 되팔렘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하면되는데
찬성이고자시고 이건 못 잡고, 못 잡는게 당연한거임. 물론 개인사업자급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잡아야겠지만 1. 신품 구입후, 판매 = 불법 맞음 2. 신품 구입후, 사용하다가 판매 = 불법 맞음. 근데 어떻게 잡냐? 3. 중고 구입후, 판매 = ? 4. 중고 구입후, 사용하다가 판매 = ?. 그리고 어떻게 잡냐? 법이 좀...시대에 안 맞는 법이지. 어떤식으로던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봄
이거 피규어 갤러리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던건데, 그래도 되팔렘들 여전하잖음
1. 세금 내고 들여온 직구 물품은 어케함? 2. 해외 옥션에서 중고를 직구해서 팔면 어케함? 3. 해외에서 직접 사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중고로 팔면 어케됨? 궁금하다
관세청에 질문해방 이런거로 뭐라 안해
회사가 보세 조금해서 살짝 들은게 있어서 말해주면 1은 해당 안될거야 우리 회사가 어떤 물품을 세금 안내고 들여오는 대신에 우리가 쓰거나 재판매로 국내다 팔면 안되고 대신 해외로 판매하는거를 전제로 해서 세금 안낸다고 들었서
2까진 애매하고 위에서처럼 3은 안되는듯 한두번은 봐준다고 하는것 처럼
1. 세금내고 들여온건 파는건 상관없는데 그게 전자제품일 경우 문제가됨. 관세법에는 안걸리지만 전파인증법에는 걸림. 2. 일반적으로 중고거래는 뭔지랄을 하던간에 솔직히 손놨다고 보면 됨. 기껏해야 중고나라에 협조공문 보내서 이거 중고되팔이들 단속해주세요 하는정도 (대표적인게 해외직구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3. 품목이 뭐냐에 따라 달라짐.
오호
전자물품이 아니면 잡지는 않는건가
원칙적인게 그렇다는거고 걍 냅둔다 보는게 맞어.
난 보세법만 살짝 들은거라... 여튼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 질문하면 될덧
1. 관세법상 문제없음, 단 전파법 대상인 전자제품류는 불가(전파법 위반) 2. 해외직구한 물건을 내가 이베이같은 곳을 통해서 다시 해외에 되파는건 문제없음(세금 지불한 제품일 경우에만 한정), 대신 이 경우에 각종 수수료같은게 존나 나가서 사실상 귀찮고 손해가 큼 3. 세금 면제해서 들어온 물건이라면 중고로 파는건 불법
악용할수 있으니 기준을 잡은거 아닌가? 처벌은 상황에 따라 상습적이면서 상업적 용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겠지
인터넷 배송구매 말고, 아키하바라가서 사온 피규어들도 평생 안고 가야하는거임?
정리 전파법 관련없는 물건일경우 부가세(혹은 관세)를 냈는가? YES = 판매 가능 NO = 판매시 불법 (단 양도는 가능(무료로)) 전파법 해당되는 물건의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해놓았는가? (유통사 안됨. 오로지 제조사) YES = 판매 가능(단 부가세(혹은 관세)가 당연히 납부되었을때) NO = 판매 불가능(부가세(혹은 관세)를 냈다고하더라도 불가능. 이는 관세관련 법이 아니라 전파법 위반이기때문)
추가로 유통사와 제조사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면 만약에 샤오미 스마트폰을 직구를 했는데 더이상 쓸일이 없어서 중고로 판매한다고 할경우 전파인증이 아예 안되어있다면 판매가 불가능함. 불법임. 근데 전파인증이 되어있다고할경우 그 전파인증 신청 주체가 샤오미라면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음. 근데 전파인증의 신청 주체가 샤오미가 아니라 국내유통사(여우X 같은)에서 신청한거라면 이역시 판매는 불법임. 근데 전파법에 관련된 문제는 너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전파관리소? 쪽에서도 고민이라고 알고있음. 이를 위해서 간담회도 했었는데...전파관리소 쪽에서는 단속을 안하고싶어도 법이 그렇기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단속을하고 결과를 내놓아야한다고함. 그래서 법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하기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넣어서 법 자체를 개정해야 가능하다고함. 그래서 전파관리소를 욕해야할게 아니라 미숙한 법이 계속 유지되고있는걸 욕해야한다....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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