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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감사해라 김영란법 없어도 초대 받지 못했을껀데 김영란법 때문에 초대 받지 못한 것처럼 만들어 줬잖아
김영란법이라 그만하고 부정청탁방지법이라 부르면 안되나... 이것도 프레이밍이던데
요약 : 자비로 가더라도 사전에 요청해서 애플과 조정하면 참가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다.
김영란법이라 그만하고 부정청탁방지법이라 부르면 안되나... 이것도 프레이밍이던데
졸렬한 짓이라고 밖에 안보임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안쓰는 거 100%임... 오바마 케어 보셈.. 실제로 오바마 케어가 뭔지 모르고 트럼프 뽑은 사람이 수백만이라는데..ㅡㅡ
요약 : 자비로 가더라도 사전에 요청해서 애플과 조정하면 참가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다.
김영란법에 감사해라 김영란법 없어도 초대 받지 못했을껀데 김영란법 때문에 초대 받지 못한 것처럼 만들어 줬잖아
이른바 명예로운 죽음을 당한거지
이말년 의문의 1승 추가
한줄 요약 : 자비로 가도 되지만 힘들고 귀찮아서 가지도 않고 애플에서도 능력 안 된다고 불러주지도 않는다.
중앙일보에 김영란법 때문에 이번 행사 못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페북에 이런 댓글이 있더군요. "김영란법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언론매체를 선정해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참석자가 차별되지 않고 개방돼 있어야 한다. "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기자님.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금품등은 수수 금지금품의 예외에 해당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법8조3항6호) 어떤 매뉴얼을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매뉴얼에 공식행사의 참석자가 반드시 개방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법령 해석에 비추어보아도 그런 과도한 제한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 권익위가 발행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언론사)에 보면 - 행사 목적상 참석자를 특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 해당함 - 해외 개최 행사의 경우 교통 숙박 등의 가액이 높으므로 해외 개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통상적 범위에 해당함 등 행사 참여에 긍정적인 해석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청탁금지법 때문에 기자를 초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단순히 추측에 불과한 주장과 청탁금지법에 관한 왜곡된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고 페북지기는 "한국 언론만 쏙 빠졌다"며 자극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전파하고 있는(댓글을 보면 실제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사를 보신(보시게 되실) 분들께서 청탁금지법에 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나가다 댓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