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이미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 심야시간 택시 하차 여성 따라가 성폭행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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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이미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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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그놈의 망가는 뭘 번역했길래 5년이나준거냐?? 실제로 실행한놈은 3년인데 사시오패스들도 다 적폐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ㅡ랄 판사 지ㅡ랄년아
형법 제297조(ㅁㅁ)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ㅁ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네?
대체 그놈의 망가는 뭘 번역했길래 5년이나준거냐?? 실제로 실행한놈은 3년인데 사시오패스들도 다 적폐여
높으신분들은 망가번역은 안해도 실행은 하거든요
겨우 3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ㅡ랄 판사 지ㅡ랄년아
재범이면 2배이상 형량을 줘야하는거 아닌가
저래놓고 재범하면 저 판결한 무책임한 판사도 처벌 해야함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만약 범행수법이 단조로웠으면 감형이야?
전과가 있으면 형량을 늘려야지 왜;;
1.2 망가번역형..
일딴 성폭행 음주운전은 이유불문 강도를 떠나 실형 10년은 기본 옵션으로 시작해라 ㅆ ㅂ 점심시간 반주고 일부권력자 쪼물락거림 쉐퀴들이고 봐주지말라고!!
ㅁㅁ은 법 형량이 낮음 과거 공권력이 성고문을 많이 해서 경찰들 뿅뿅 안당하려고 지도층이랑
제도를 고쳐야 함 법전
전과가 있는데 성범죄 관련은 처음이라 양형이라게 어이가 없네.
판사는 누가 심판하냐
예전에 데모 하면 주동자집 경찰들이 그 부인 찾아가서 ㅁㅁ하고 고통 주고 그랬음 ㅁㅁ이 예전에는 신고 해야 처벌 받게 만든 이유는 그 사람들 협박해서 은폐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느낌이 강하게 듬
판사가 걍 지하고싶은대로 하는 신이네 ㅋㅋ 넘한거 아니냐
뭔 판사가 지 맘대로 형량 때리는줄 아는 무지렁이들이 이렇게 많네 정해진 법령에 따라 형량의 정도가 정해져있고 거기에 가중 감경 사유 있으면 법대로 적용하는거고 판사의 개인 재량이 들어가는 건 작량감경 하나뿐인데 이런 개똥같은 판결이 나오는건 1차적으로 입법이 잘못돼있는거지 이렇게 무지렁이들이 많으니 오늘도 국개의원들은 발뻗고 판치고 다니지 삼권분립의 기초도 모르면서 무작정 까대면 깨시민이냐 제대로 깔놈을 까야 제도보완의 여론이라도 만들어지지 정작 일을 됴까치 한놈은 뒤에 숨어있는데 앞에서 하라는대로 법전에 나와있는대로 집행만 하는 판사만 족치면 해결이 되냐 사법부는 말그대로 하라는대로 집행만 하는 기관인데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영장 발부같은건 판사재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건 판사를 까는게 맞는데 형량이 이렇게 개 뿅뿅같이 나오는건 국회에서 일을 뿅뿅같이 해서 그런건데 무작정 판사 그만 족쳐라 법에 뿅뿅하면 3년이하 징역에 처한다 라고 써있는데 판사가 맘대로 4년 5년 때릴수 있냐? 무지렁이 들아
요요병아리
형법 제297조(ㅁㅁ)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ㅁ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네?
ㅂㅅ컷 혹시 저기 나온 피의자새끼 친척이세요?
오늘도 헬조선 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