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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집주인은 손해임. 세입자는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면 되니까
만약 집주인이 지진전에 건물시세의 최대치에 가까운 전세를 넣어둿다면 그냥 전세금 반환안하고 경매로 돌려버리면 건물주는 손해볼일이 없음 경매넘어가서 팔리고 못받은 전세금의 차액을 다시 건물주의 다른재산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2순위군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다행히 건물주가 은행에 현금을 다발로 가지고 있지않는한 되돌려 받을길이 없음
안전검사 끝나고 계약갱신 하는게 맞는것같긴한데 나 불안하니깐 계약이고 뭐고 그냥 나갈래 라고 하는건 좀
관할청에서 ‘허물어’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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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끝나고 계약갱신 하는게 맞는것같긴한데 나 불안하니깐 계약이고 뭐고 그냥 나갈래 라고 하는건 좀
어찌되었든 집주인은 손해임. 세입자는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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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에서 ‘허물어’하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