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의 성격? 어디까지 보고?…'특별수사' 핵심 쟁점은
조익신 / 입력 2018-07-15 21:45수정 2018-07-1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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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계엄령 문건.
1. 군대 부대 동원 계획이 담겨 있다.
2. 탄핵결정 선고일까지 계엄기구 설치 계획이 있다.
나. 군인권센터
1. 이 문건을 근거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을
내란음모예비죄와 군사반란예비죄로 고발했다.
다. 수사단.
1. 계엄령 문건 구체화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로 보인다.
나. 계엄령 문건 지시자.
1. 현 기무사 참모장인 소강원 육군 소장이 참여했다.
1-1. 수사단이, 소 소장에게 지시한 사람을 수사한다. 로 보인다.
2. 군 고위 관계자는,
⑴한민구 전 장관이,
계엄령 작전계획을, 조현천 전 기무 사령관에게 지시했고,
⑵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작전계획 문서를, 소강원 참모장에게 지시했다.고
3.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을 명령 할 수 없으니,
⑴당시 청와대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나
⑵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시 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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