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성차별·성희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성 평등 가치에 공감하도록 양성평등 교육이 지방 중심으로 확대된다.
(중략)
여가부 관계자는 “국회 남인순·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 입법안의 경우 악의적인 성차별·성희롱을 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4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강화할 방침이다.
남자도 보호받을수 있으려나? 저번에 남자는 혐오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말하는거 보면 포함 안돨거 같은데
국민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성차별을 일삼는 국가기관 수장은 징역 3년 먹이면 되겠네요 3년 후에 봅시다. 진선미씨
저기서 말하는 성차별이란 여자가 성차별이라 느끼면 되는거임 ㅋㅋㅋㅋㅋㅋ
성희롱시 징역? 그냥 이성간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게 나을 듯...
성희롱 성폭력 수사들어가면 직장통보 있어요. 여기에 없는거지..
남자도 보호받을수 있으려나? 저번에 남자는 혐오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말하는거 보면 포함 안돨거 같은데
저쪽에서 말하는 성은 '성=여성' 이기 때문에 꿈을 빨리 깨도록합시다
'악의적인' 이라는건 누가 판단하는거? 말한마디에 그냥 징역형 떨어지겠네ㅎㅎ
성희롱시 징역? 그냥 이성간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게 나을 듯...
바로 직장에 통보까지 플러스
기사에 직장까지 통보는 없는데 다른데서 보셨나요?
스틸레이지
성희롱 성폭력 수사들어가면 직장통보 있어요. 여기에 없는거지..
전에 대통령이 말한 그거면 몰카 범죄 였을텐데요.
문통이 성차별 얘기부터 시작해서 특히 강조한게 몰카범죄여서 그렇지. 앞뒤문맥 보시면 모든 성차별적 요소 가지고 얘기한거 같은 늬앙스예요
이게 KTV 에 올라온 해당 내용입니다만,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개인 차이겠죠.
넵. 저도 ktv 뉴스 보고 말씀 드린거라,ㅎㅎ 제가 오해 했을수도 있구요
국민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성차별을 일삼는 국가기관 수장은 징역 3년 먹이면 되겠네요 3년 후에 봅시다. 진선미씨
저기서 말하는 성차별이란 여자가 성차별이라 느끼면 되는거임 ㅋㅋㅋㅋㅋㅋ
포괄적이란 말은 전방위적이란 뜻이고 해석에 따라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번씩 패주어야 한다. 저 페미들에 해당하는 한은 맞는 말인 것 같다.
어머니 앞에서 한 번 말해보세요.
어머니가 저런말을 하시나 보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는 초헌법기관
조만간 우리나라도 미국 처럼 선빵 치면 이기는 시대 오겠네...
저 법이 시행되면, '남성은 성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악의적인 성차별 발언을 한 여가부장관부터 고소당할 거다.
뉴질랜드가 페미니즘 때문에 망했다는 건 뜬소문이라더니 정작 그렇게 망한 나라의 사례는 대한민국이 되겠네
수빠악숀
실제는 꼰대들이 좋아하고 2~30대들이 싫어함
법 시행되면 일단 남인순,진선미부터 고소각인데 악의적인 성차별 발언을 뭐 한 두번 했어야지 ㅋㅋ
성추행 희롱까진 당연하다고 보는데 성차별은 어떻게 증명 할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