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일시적 복제 면책규정’ 첫 적용
“프로그램 실행에 불가피한 ‘메모리 일시로딩’, 저작권 침해 아니다”
“정상적으로 받은 프로그램의 ‘약관 외 사용’, 저작권 침해 아니다”
대법원 판결, ‘일시적 복제 면책규정’ 첫 적용
“프로그램 실행에 불가피한 ‘메모리 일시로딩’, 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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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프로그램 사서 기업 유료로 변경하고 돈 뜯어내던 그 사건이군요.
근데 무료 프로그램이였다 한들 추후에 기업 유료로 전환해도 라이센스비는 내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오픈캡처 놈들인가 아주 ㅆㅂ놈들이지
저도 당황스러워서(저러면 소위 쉐어웨어로 불리는 제품들은 죄다 면책되는 거라...) 기사 자세히 봤더니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라이센스 비용은 내야할듯... 일반적으로 저작권 위반이 훨씬 큰 비용을 내야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듯함..
기사 들어가서 읽어보니 저작권위반은 아니지만 라이센스 위반으로인한 채무불이행이다 라고 얘기하는것같습니다
무료 프로그램 사서 기업 유료로 변경하고 돈 뜯어내던 그 사건이군요.
근데 무료 프로그램이였다 한들 추후에 기업 유료로 전환해도 라이센스비는 내는게 맞는거아닌가요???
Kerty
기사 들어가서 읽어보니 저작권위반은 아니지만 라이센스 위반으로인한 채무불이행이다 라고 얘기하는것같습니다
Kerty
저도 당황스러워서(저러면 소위 쉐어웨어로 불리는 제품들은 죄다 면책되는 거라...) 기사 자세히 봤더니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라이센스 비용은 내야할듯... 일반적으로 저작권 위반이 훨씬 큰 비용을 내야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듯함..
무료 였던 버전을 계속쓰면 될걸요 이게 실제 예로 개발자들 많이쓰던 오픈캡쳐가 어딘가에 인수된 후 기업유료로 바꼈는데 라이센스가 바뀌기 전의 구버전 쓰던데
기사를 읽어봤는데 라이센스로 고소한게 왜 저런식으로 흘러가나가 의문이긴하네요
외국을 예로들면 오라클이 먹어버린 허드슨, MYSQL 같은거도 인수 전 소스를 들고가서 젠킨스, 마리아Db로 이름바꾸고 계속 오픈소스로 개발하던데
ㅇㅇ 원래 그러면됨.. 근데 저기사내용은 이미 업데이트 한거라서.. 그리고 그런 문제로 일부 쉐어웨어들은 개인 무료라도 기간 한정인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어느 기간까지만 무료 이후로는 유료로 변경... 업데이트할때 개인용은 또 기간 늘어나고 그런식으로...
아 기사내용이 오픈캡쳐 사건이구나;, 제목만 보다가 ㅋㅋㅋ
오픈캡처 놈들인가 아주 ㅆㅂ놈들이지
라이센스 위반으로 걸어야지 왜 저작권으로 걸었을까요;
내용도 모르고 추천박은 글이 많네. 이게 뭔 소린지 설명해줌. 프리 라이센스 > 업데이트하면서 약관변경 > 실행(아직 약관동의 안함) > 약관 보고 종료 이 상황에서 실행시점에 램에 바이너리 올라간걸 불법복제라고 소송을 건 거임. 걍 제 정신이 아니었던 소송이었고 정의구현된거.
선생님 덕분에 이제 이해를 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