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까다롭다 이 얘기하는거 아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허위신고자는 아에 용의자(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상황인거 같아.
즉 허위 신고는 맞는데 용의자를 특정해서 신고한 게 아닐꺼 같다는 거야.
근데 피해자 어머님 녹취록등 보면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는 등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잖아?
왤까? 용의자인 피해자분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
다들 예상했다시피 경찰이 피해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핼스장을 다니는 사람이다등) 신고자에게 넘겼기에 가능한 거야.
피해자가 신고자 얼굴도 모르면 당연 신고자도 피해자 얼굴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특징적 정보를 알 수 있겠어.
이 거 실적에 눈먼경찰이 허위신고자에게 피의자를 특정하도록 정보를 넘겼기에 가능한거고 이것역시 가스라이팅으로 볼 수 있음.
"핼스장 다니는 놈이 있는데 얘가 유력하다"
면서 망상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허위신고자에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게 유도한거지.
미국등에선 이런 용의자 특정 유도를 예방하기위에 비슷한 외모와 키를 가진 사람들을 같이 배치해서 신고자에게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방식을 쓰는데 우리나라 경찰들은 이거 수십년째 지적되는 문제인데 지들이 찾은 용의자만 보여주고 피의자로 지목하도록 유도를 해서 억울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
요약
1. 허위신고를 자백했어도 무고죄 성립을 어려울꺼 같다.
2. 용의자(피해자)를 특정해서 허위신고한게 아닌거 같다.
3. 경찰이 용의자(피해자) 정보를 허위신고자에게 주고 범인으로 몰도록 유도한 거 같다.
근데 다른 기사에는 2번에 해당하는 증거를 변호사 찾아냈다고 나옴
진짜? 그럼 무고죄 성립인데. '동탄 변호사'로 검색하면 뉴스 나옴?
아마도
찾아봤는데 허위신고자 증언 번복에 대한 말은 있는데 피해자를 처음부터 특정해서 신고했다는 내용은 없어보이는데. 피해자 신상을 신고자가 특정했다는 내용은 있는데 내 말은 이게 경찰이 준 정보를 통해 피해자를 범인으로 특정한거 같다는 주장이거든.
근데 변호사 말로는 이걸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
내가 본 내용에선 변호사가 아니라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측이 무고죄 성립가능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 근데 난 이게 의심스러운게 본인들이 정보를 흘려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유도해놓고 먼저 언론에 선수쳐서 허위신고자가 먼저 말한것처럼 선동해서 자기들 죄를 숨기려는게 아닌가 싶은거야. 문자하나 툭 보내놓고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언플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저 사람이 그랬다 같은 특정이 안되면 법적으론 애매하긴 할 것 같네요.
네. 지금 보면 피해자의 신상을 신고자가 아는 건 맞습니다. 핼스장을 다니는 남자라는 특정성을 분명히 본인이 언급을 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그러한 특정성을 언급해서 신고를 했으면 빼박 무고죄 가능인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를 범인으로 유도하도록 경찰이 흘린정보를 습득해서 범인으로 지목한거면 특정성 성립이 어려워 무고죄는 어려울 꺼 같다는 거죠.
운동하면서 자주 본 사람이다, 운동 잘 하는 사람이다 라고 특정될만한 말을 해서 무고죄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무고죄 성립가능할꺼 같다고 말한게 경찰이거든? 난 그게 의심스러워. 자기들이 정보를 던져주고 피의자를 특정하도록 유도해놓고 자신들은 상관없고 오로지 신고자문제인양 언플하는게 아닌지 말이야. 지금도 언론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언플중인데 피해자는 문자하나 던져놓고 언제 사과했냐라고 말하니까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