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동안 월세가 밀린 세입자가 있습니다.
맨날 다음에 준다 말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무래도 소송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기로 안나간다고 버티면 주인은 답이 없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런 케이스 해결 해 보신분들 소송 할만 합니까?
소송 이후 쉽게 해결이 되나요?
비용과 기간도 얼마나 들었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검색을 해도 변호사 광고 밖에 안나오고 그렇네요.
답변 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7개월 동안 월세가 밀린 세입자가 있습니다.
맨날 다음에 준다 말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무래도 소송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기로 안나간다고 버티면 주인은 답이 없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런 케이스 해결 해 보신분들 소송 할만 합니까?
소송 이후 쉽게 해결이 되나요?
비용과 기간도 얼마나 들었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검색을 해도 변호사 광고 밖에 안나오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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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해본 경험에 의하면 사안이 아무리 명확해도 요새 같은 시기에 재판 기일도 빨리빨리 안잡힐거구, 두번세번 기일 연기라도 되면 아~주 늘어지는 소송이 될겁니다. 그렇다고 건물주가 맘대로 문따고 들어가버리면 놀랍게도 건물주한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빨리 승소하고 집행문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공권력 못이깁니다. 말씀만 들었을때는 내용증명 보내고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시간은 걸려도) 승소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만... 물론 자세한 사정에 따라 결과는 바뀔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간단한 문의는 도와드릴테니 쪽지 주세요 ㅎㅎ
부모님이 명도소송이기고 강제집행까지 해서 내보낸적 있습니다. 명도소송 짧으면 몇개월에서 길게는 1년반쯤걸리다고 들었는데.....거의 1년반 채워서 내보낼수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내용증명 빨리 보내는게 좋고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버티는 사람도 압박이 되고 내보내는 시기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안쫓겨나려고 찔끔찔끔 돈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송에서 질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보낼 생각이면 통장부터 막고 시작하시는게 좋다고해서 통장막고 시작했었습니다.
7개월까지 기다린게 부처네 없는애들이 잃을께 없어서 더 독함 한두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준비해서 고지 해야함
권리만 있지 실제로는 바로 내보내기가 어려워요
오!!! 감사합니다. 몰랐던 사실이네요. 참고 하겠습니다!!
버티면 답이 없어요 명도소송 이겨도 버티면 못내보냄 그래도 액션은 해야하니 일단 내용증명은 보내보세요 "버티는 세입자 내보내기" 구글 검색
건물주가 이렇게 머리 아픈건지 진짜 몰랐습니다. 변두리에 완전 다 쓰러져 가는 허름한 가겐데 이게 뭔 고생인지....
요즘 강남도 일자리 없구, 방세 못내는 지하실방 유저들 많을듯...경제가 말이 아님...코로나...
건물주라고 다 그럴듯한 건물주는 아니예요.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허름한 곳입니다.
구글검색
검색해봄
보증금에세 제하면 되지 않나요?
보증금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미 한계까지 간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명도소송이기고 강제집행까지 해서 내보낸적 있습니다. 명도소송 짧으면 몇개월에서 길게는 1년반쯤걸리다고 들었는데.....거의 1년반 채워서 내보낼수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내용증명 빨리 보내는게 좋고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버티는 사람도 압박이 되고 내보내는 시기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안쫓겨나려고 찔끔찔끔 돈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송에서 질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보낼 생각이면 통장부터 막고 시작하시는게 좋다고해서 통장막고 시작했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몰랐던 사실이네요. 참고 하겠습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6371992014
권리만 있지 실제로는 바로 내보내기가 어려워요
루리웹-6371992014
이 글을 올린 이유가 사실 그 법과 실제가 달라서 올린 질문입니다. 법과 권리야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법은 실제로는 법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7개월까지 기다린게 부처네 없는애들이 잃을께 없어서 더 독함 한두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준비해서 고지 해야함
이미 수년 전에 경기가 안좋다고 월세를 25%나 인하해 준 적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놈이 있나 상상도 못하실겁니다.
반대 계속 누르는 거지 한마리 있네.
임대차보호법 더 빡쌔질건데 ㅎㅎ
현직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해본 경험에 의하면 사안이 아무리 명확해도 요새 같은 시기에 재판 기일도 빨리빨리 안잡힐거구, 두번세번 기일 연기라도 되면 아~주 늘어지는 소송이 될겁니다. 그렇다고 건물주가 맘대로 문따고 들어가버리면 놀랍게도 건물주한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빨리 승소하고 집행문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공권력 못이깁니다. 말씀만 들었을때는 내용증명 보내고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시간은 걸려도) 승소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만... 물론 자세한 사정에 따라 결과는 바뀔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간단한 문의는 도와드릴테니 쪽지 주세요 ㅎㅎ
감사합니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변호사... 멋지시네요!!
원래 한두달 밀리면 돈 안받는 한이 있어도 내보내는게 맞아요
성격이 모질지를 못해서 여러모로 손해보는 면이 좀 있습니다. ㅠ.ㅠ
한두달 밀리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해야되요ㅠ 저건 계약인데 계약위반은 절대 안되는거죠
한자리에서 20년 가까이 세를 든 사람이라 자기 건물인줄 착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쫓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차임 밀린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은 명도소송밖에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딱히 주의랄것 까지는 아니지만)먼저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도달시켜서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완납하기전에 해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내용증명이죠. 세입자가 어떠냐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보통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꼼수를 써도 안되지만 막무가내로 버티는 세입자라면 집행관이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비용이야 많이 드는 편은 아니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비용이 들죠. 아무튼 명도소송은 법무사도 가능합니다.
예전친구놈이 ㄷ 아파트살았는데 거이 진짜 7~8개월을 버티더군요 집에 집주인이 와도 문안열어주고 전화도 안받고..전기 끊키면 남에집 전기 훔처다가 쓰고.. 결국은 어느날 사람들이와서 강재로문열고 집기 가구 그런거 밖에 다 나와있더군요 ㄷㄷ 오래전일이라..지금은 절교해서 친구들사이에서도 상종을 안하는놈입니다 ㄷㄷ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면 알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