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요즘 신축은 자질구리한 하자들은
안해주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어디가 부서져 있다 문짝이 없다 등
큰 하자들은 고쳐 주긴 함
2년간 서비스 기간이다?
자질구리한건 신청해도 안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요즘 하도 말이 많으니 업체 껴서 검사해서
수백개를 찾아내는데
아무 의미가 없음 ;;
그 수백개 중 일반인이 가서 어 이게 말이 되나 싶은것만
고쳐주기 때문에
요즘 신축은 자질구리한 하자들은
안해주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어디가 부서져 있다 문짝이 없다 등
큰 하자들은 고쳐 주긴 함
2년간 서비스 기간이다?
자질구리한건 신청해도 안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요즘 하도 말이 많으니 업체 껴서 검사해서
수백개를 찾아내는데
아무 의미가 없음 ;;
그 수백개 중 일반인이 가서 어 이게 말이 되나 싶은것만
고쳐주기 때문에
1.여차여차 입주하고 하자 접수
2.하자 작업을 질질 늘어난다.
3.2년 지나면 입대위가 소송한다고 로펌이랑 샤바샤바한다.
4.소송가면 하자 수리는 중단되고
5.어쨋든 승소는 하는데 100퍼 인정 거의 안되니까 결국 집집마다 몇십만원 주고 알아서 고치라고 한다. 당연히 그돈으로 어림도 없지...
요즘 신축은 자질구리한 하자들은 안해주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어디가 부서져 있다 문짝이 없다 등 큰 하자들은 고쳐 주긴 함 2년간 서비스 기간이다? 자질구리한건 신청해도 안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요즘 하도 말이 많으니 업체 껴서 검사해서 수백개를 찾아내는데 아무 의미가 없음 ;; 그 수백개 중 일반인이 가서 어 이게 말이 되나 싶은것만 고쳐주기 때문에
미국과 똑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하자 많다고 환불이 가능한것도 아니고 그냥 구매자가 무조건 을 입니다.
맨낙 책임감리니 뭐니 떠들면서 문제없다던 놈들 어디갔냐 ㅋㅋㅋㅋㅋ
후분양으로 바꿔야된다니까 안그럼 저색히들 백날 똑같음
요즘 신축은 자질구리한 하자들은 안해주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어디가 부서져 있다 문짝이 없다 등 큰 하자들은 고쳐 주긴 함 2년간 서비스 기간이다? 자질구리한건 신청해도 안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요즘 하도 말이 많으니 업체 껴서 검사해서 수백개를 찾아내는데 아무 의미가 없음 ;; 그 수백개 중 일반인이 가서 어 이게 말이 되나 싶은것만 고쳐주기 때문에
선분양제도가 건설사 눈치때문인지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을안하니 점점 호구잡는 수단이 되가는듯 ㄷ
미국과 똑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하자 많다고 환불이 가능한것도 아니고 그냥 구매자가 무조건 을 입니다.
맨낙 책임감리니 뭐니 떠들면서 문제없다던 놈들 어디갔냐 ㅋㅋㅋㅋㅋ
후분양으로 바꿔야된다니까 안그럼 저색히들 백날 똑같음
모조리 잡아들여야 함. 그래서 재판에 세워야 함.
1.여차여차 입주하고 하자 접수 2.하자 작업을 질질 늘어난다. 3.2년 지나면 입대위가 소송한다고 로펌이랑 샤바샤바한다. 4.소송가면 하자 수리는 중단되고 5.어쨋든 승소는 하는데 100퍼 인정 거의 안되니까 결국 집집마다 몇십만원 주고 알아서 고치라고 한다. 당연히 그돈으로 어림도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