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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이 뭔지 모르냐? 사진보고 염병 한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한 미치광이란 뜻이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란건 야짤보고 하악하악 한 사람은 아니란 말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며 △ 도쿄핫 교복물 다운받았다가 걸려서 벌금먹어도 신상 뿌려진단 얘기임
강제 추행이 뭔지 모르냐? 사진보고 염병 한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한 미치광이란 뜻이다
벌금형 이상부터 신상을 뿌린다는데 초점을 둔 얘기임
교복물 다운로드도 다운받거나 본것보다 배포자들을 조지는 걸로 아는데 그마저도 아청법보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될꺼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아청물 소지는 제외다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아청법 11조 5항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