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실연권은 저작인접권(방송제작자인 투니도 여기에 포함됨)의 한 부류인데 실연권이 있는 자는 자기가 부른(가수&연주자)버전에 대해 복제,배포,공연,전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팩트야. 오히려 방송제작자인 투니보다 실연권자가 더 많은 권리를 가짐.
그럼 투니버스판 ost는 실연자인 이용신이 불렀으니 이용신에게 권한이 있겠네?
...는!! 개소리. 이용신한텐 투니버전에 실연권이 읍어용. 그 권리는 투니한테 있답니당.
자꾸 오해들을 하는게 이용신이 실연자인 건 맞지만 당시 그 권리는 투니버스에 종속이 되있음. 당시 이용신은 프리가 아닌 공채였고 공채는 회사에 소속되며 이용신이 프리로 나와서 별도의 달빛ost에 대한 실연권 계약을 하지않았던 이상 실연권 권리는 투니에게 종속되 있다는 거야. 이용신은 월급이나 추가수당 받고 끝이라고.
그러니 실연권 운운 하는게 어이가 없는거지. 실연권에 별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당시 투니판 ost의 실연권이 이용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토피넛
ㅇㅇ 당시 버전에 한해선. 현재 새로 부르는 건 이용신에게 있고.
토피넛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실연권(저작인접권)를 별개로 보고 작성한건데 엄밀히 따지면 투니버스판 ost는 투니에게도 저작인접권이 없음. 저작인접권이란 것도 음반을 별개로 발매할때 원자적권자와 계약을 해서 이용허락이 필요란 부분이거든? 근데 투니는 엄밀히 따져서 음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거거든. 투니가 자기 유튜브에 음원으로 올리지 않고 당시 더빙버전 영상째로 올린게 이러한 이유임. 이쪽 깊숙이 들어가면 은근 복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