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의 경우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인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임.
인권이라는 개념을 파기하거나, 선별적 인권제를 택해도 문제 없는 사람은 저기 강남 사는 부자들, 권력자들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능력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권이 없어지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을 무리에 속함.
강자들은 인권 그딴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음. 인권이 없다해서 누가 힘을 가진 사람을 막 대할 수 있을까?
인권은 대다수 약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는 가질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개념임.
그래서 양보 불가능한 최소한의 권리-생명권 등-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아놓은거고,
이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없게 인권은 조건부로 부여되는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천부적으로 가진다고 해놓은거임.
그런데 이 권리를 필요하니까, 나쁜놈이니까 침해해도 상관없다고 한다는건 인권자체를 무력화시키는것과 다르지 않음.
모든 사회제도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왜곡되어 실패하고, 그 실패에서 다시 새로운 사회제도를 만들어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사회제도가 다시 왜곡되어 실패하고.. 이런 과정의 끝없는 무한한 반복임.
그렇기 때문에 사회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해야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특히 인간 개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함.
이걸 당장 눈앞에서 속시원하고 싶다고 포기하자는건 자기 목에 올가미 거는것 밖에 안됨.
유게보면 삼청교육대 바라는 애들 참 많더라
이론이 아니고 인권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면 너나우리부터가 위험해진다는 소리임. 이론이 아니고 명백한 현실이야 이건.
문제는 피해장인권은 쥐뿔도 안지켜주면서 범죄자 인권만 열라게 지키는 모습이 매번보이니깐 그렇지... 디폴드 값이 그건 아니겠지만...돌아가는 꼬라지보면..답답해서 빡칠만하지.. 목격자를 용의자하고 같은차에 태우는 경찰이라던지.. 한두번이여야지..상황 상정하고라서도 이해하지..
인권이 그런걸 해결해주는게 아님.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인거고. 범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건 형법이 미비해서 문제이지 인권이 어쩌고 말 나올게 아니라는거. 함무라비 빙의해서 가해자는 다 떄려죽여야된다 이런건 애초에 제외하고...
유게보면 삼청교육대 바라는 애들 참 많더라
문제는 피해장인권은 쥐뿔도 안지켜주면서 범죄자 인권만 열라게 지키는 모습이 매번보이니깐 그렇지... 디폴드 값이 그건 아니겠지만...돌아가는 꼬라지보면..답답해서 빡칠만하지.. 목격자를 용의자하고 같은차에 태우는 경찰이라던지.. 한두번이여야지..상황 상정하고라서도 이해하지..
이론으로만 따지면 니말이 옳은데..돌아가는 꼬라지가 그게아니니
인권이 그런걸 해결해주는게 아님.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인거고. 범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건 형법이 미비해서 문제이지 인권이 어쩌고 말 나올게 아니라는거. 함무라비 빙의해서 가해자는 다 떄려죽여야된다 이런건 애초에 제외하고...
이론이 아니고 인권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면 너나우리부터가 위험해진다는 소리임. 이론이 아니고 명백한 현실이야 이건.
그러니깐 이론으로만 따지면 그렇지 근데 실제로 지금 인권이 말그대로 모든 사람한테 보장되고있음? 이미 선별적으로 이용되고있는거 같은데 상당히??
인권이 보장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처럼 살고 있는거야... 심지어 군부독재시절에 심심하면 사람들 때려패고 죽이던 시절도 인권 개념 자체가 아예 없던 시절보다는 인권이 더 잘챙겨지는거였음.
그러니깐 인권 자체를 부정하는게아니고..선별적 인권을 비난하는거라고..막말로 인권이면 말그대로 공평하게 주워저야하는거아니냐고? 그게 안지켜지는게 지속되니깐 이러는거지..
그게 선별적인게 아니야. 인권에 보호받는 a를 인권에 보호받는 b가 때려죽였다고해서 인권이 b를 보호하는건 선별적인게 아님. 오히려 무차별적인거지. b를 처벌하는것은 형법이지 인권이 아니고 형법이 b를 처벌할 경우 일부 권리(거주이전의 자유 등)은 제한되겠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리(생명권 등)이 침해되지않게 하는게 인권의 역할임. 인권이 진정 선별적이라면 사람을 때려죽여도 법정에 서면 안됨. 피해자의 인권 역시 존중되기때문에 형법이 존재하는것이고 기소가 되는거지. 그 이후에 해당하는 형량의 문제는 형법의 문제지 인권의 문제가 아님.
???가해자정보는 다숨기고 피해자 목격장 정보는 다 보여주는게 선택적 인권이 아니라고?
형무소에 가둬도 변호사 면접은 제한할 수 없듯이 재판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건 문제가 없음. 피의자 단계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시점에도 범인의 신상을 쉬이 공개하지 않는건 그 정보의 공개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것과 아무 관계가 없기때문인거고. 범인 신상공개는 권리보호의 일환이 아니라 처벌에 해당하는 영역임. 그래서 일부 중대범죄는 논의를 통해 신상공개결정을 하는거고, 피선거인들 범죄이력을 공개하는것도 중대한 사회적 선택임을 배려해서 공개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