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법이 시행되서, 시청 소지 잡아가는 대상이 된거냐?
ㅇㅇ 맞음. 잡아가냐 안잡아가냐는 내가 검경찰도 아니니 모르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우려하는 2d물에 대한 것은 회의록을 보면 거의 안이루어졌다.
단지, 중죄가 되다보니 과도한 해석이 나오지 않게 하자는 늬앙스를 비춘것이 전부다.
하지만 봐야할 게 몇가지 있음.
2.검찰은 4월 9일 성 착취물이라는 정의를 "실제"아동이라는 문구를 명백하게 넣음.
http://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cbIdx=1403&bcIdx=999680
기사 참조하고, 여기서도 그렇고 발표에서도 "실제"아동이라는 문구를 넣음.
물론 "법 제정 전"에 이야기고 이 아청법과 같이 논란이 되던 전통법등에서
성착취물이라는 정의를 아청법 이전에 이미 정의 내릴려고 한 적이 있었음.(여기선 그런 표현물이라는 말이 없었다)
그런데 회의과정에서 내도 아청법에서 내야하지 않겟냐?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넘어가버림.
이후 양형의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르게 처벌해야한다는 우려와 이야기가 나왔고
12월에 이러한 과정을 포함해서, 양형을 결정하기로함.
(물론 이게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름. 결국 양형에 기준안에서 하는거라. 부칙이 생길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빠질 수도 있음
또, 이 사안도 가장 큰 목적은 양형을 정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게 하는게 가장 큰 지라)
3.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어떻게 되냐?
진지하게 아무도 몰라.
예전부터 딸통법이다 하도 말 많았지만, 별 일 없었어~ 라고 하기엔, 근 7년동안 논란 날때마다 이 법이 바뀐 경우는 한 번도 없었음.
그래서 모름.
하지만 내 사견을 말하자면, 지금과 다를 바 없어보임.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시청 및 소지 등등으로 잡는 다는건 검찰 입장에서도 힘들 수 밖에 없음.
예전처럼 경죄로 그냥 약식으로 후다닥 넘길 수 없는 중죄에 하한선이 생겨버렸기에, 재판은 필수가 되었고,
그러기에 사건 하나하나가 부담이 심해짐.
이 건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찬성 5 반대 4로 가까스로 법이 유지되기도 하였던지라, 헌재에 다시 소원을 걸면 이번에야말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기 마련이고
뭐 어쨋거나 결국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름.
일단은 그냥 각자의 판단은 맡겨서 하길 바람.
Анастасия
말의 요점은 당시에도 큰 반대 없이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싶었다는거임. 헌재로 바뀔려면 오래 걸린다는 건 대충 알고 있음. 하지만, 맨땅에 헤딩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싶단거임.
3번이 핵심임......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다들 난리인거 공식법이라는게 혼돈인게 말이되냐고 ㅡㅡ
사실 이게 문제는 아니지만, 성착취물이라는 정의 자체가 좀 혼란스러워서 이야기는 많이 오가고, 실제로 q&a 형식으로 이야기 한다고 했음. 이것도 좀 기다려 봐야할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