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2d대상이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기는 애들 유게에 좀 보이는데
물론 예전엔 처벌안했는데 지금은 처벌한다는 명백히 선동이지
팩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상아동청소년 즉, 2d 음란물도 처벌했음
헌법재판소에서도 가상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시청에 관련해서
비정상적 성충동을 유발할 수 있기에 처벌하는 것에 대해
합헌처리했고
표창원의 시사돌직구에 출연했던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재련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광덕과 협조하는 법알못가이드에서도 인정하는 바고
즉, 이번 개정으로 특별히 더 조지는게 아니라 이미 아청법 나왔을때부터
쭉 2d더라도 조질 수 있었던거야
단순 소지와 시청만으로도
원래부터 아청법은 2d인권 보장해주는 법이었음. 그냥 보통은 잘 안쓰고 실적 고픈 기간에 불쌍한 중생을 조질때 씀.
왜 이 논란을 1년마다 봐야 하는가
맞아 굳이 찾아서 안조지고있는거지
원래 ㅂㅅ이었는데 새삼스래... 뭐 바뀐거라도 있음?
도시락 같은거지
교복 입은 야겜은 무조건 제제 대상일 듯. 작중 등장인물이 18세 이상이라도 우겨도 소용없음.
창작자가 성인이래도 우기기가 이겨버림 ㅋㅋ
정작 블루레이 직구 때려도 세관에서 그냥 넘어가는건 모름 진짜 왠만한건 봐주는데 아동 청소년 끼면 문제가 되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아니거나 내가 소지만 하고 유포 안하면 문제될거도 없는데 지들 괜히찌리는거 있으니까 풀발기하는거겠지
맞아 굳이 찾아서 안조지고있는거지
원래부터 아청법은 2d인권 보장해주는 법이었음. 그냥 보통은 잘 안쓰고 실적 고픈 기간에 불쌍한 중생을 조질때 씀.
루리웹-1975767448
도시락 같은거지
판사마다 음란물로 보는 범위가 워낙 다 달라서 단정짓기가 어렵다고 생각함
원래 ㅂㅅ이었는데 새삼스래... 뭐 바뀐거라도 있음?
그러니까 왜 2D가지고 ㅈㄹ인거냐고 현실범죄나 더 잡을것이지
왜 이 논란을 1년마다 봐야 하는가
교복 입은 야겜은 무조건 제제 대상일 듯. 작중 등장인물이 18세 이상이라도 우겨도 소용없음.
키쥬
창작자가 성인이래도 우기기가 이겨버림 ㅋㅋ
제재 기준이 명백하게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경우라, 나이 속여도 작중 배경이나 대사가 국내 중고등학교 기관이랑 흡사하면 미성년자로 취급하기 때문임.
여성부: ㅋㅋㅋㅋㅋㅋ ^^ YWCA: ㅋㅋㅋㅋㅋㅋ ^^
그래서 결국 이번 논란은 무슨 내용 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