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약관위반이다 뭐다 해도
법 단위로 불법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계정 자체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
이걸 사업으로 허가해준 사례가 있는데
게임 내 거래기능이 없다고 해도
계정 자체를 거래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 계정의 거래가치를 높이는 가챠는
도박으로 봐야하는거 아니냐?
즉, 게임 아이템 및 계정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가챠는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되므로 도박이 되어야 하고
반대로,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설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허가하지 않고 폐쇄시켜야 함.
아무리 뽑아도 마이너스에 수렴하는 일반가챠겜의 계정거래까지 묶는건 오버같은데.. 내가 생각하는건 카스 상자깡 수준이지. 얘는 뭐 운좋게 1키까서 수십만원 벌수있으니까
초반 스타팅 자원으로 리세마라 해서 계정 파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그니까 법도 븅신인데 돈받아쳐먹은 놈이 눈가리고 아웅함 존나 쓰레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