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이 됨.
이 개정안서는 정당 사유 없이 고액을 상습 체납했을 경우 법원 결정으로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를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도입.
감치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지만 정당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 혹은 법인이다. 명단 공개 기준과 동일
그리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이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
그러니까 지방세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는 소리
유튜버들 잡혀가서 좀 쉬겠다고 하는 애들 속출하겠네
한달 집어넣고 텀주고 안 갚으면 또 한달 추가 반복하자